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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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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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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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mprove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f agencies that provide personal identity proofing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a 13-digit number uniquely assigned by the government to identify Korean citizens. In online commerce, etc.,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PIPA) is a place where online users can prove their personal identity by presenting an alternative means instead of their RRN.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for PIPAs established in 2012 is a revision of the relevant current laws, and there is a problem in applying the designation examination for alternative means of RRN as the current examination standar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make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applicable to the newly designated examination of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current RRN alternative method. According to the current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nly those who satisfy all the examination criteria are designated as the PIPA.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to require that all examination criteria be satisfied. In the proposed method, it is proposed to apply the standard score system for designation of PIPAs, to make the law current, to secure legal compliance, and to establish a new examination standard to provide a new alternative means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the PIPA designation examination, various alternative means of RRN can be utilized in the online commerce service market.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점화원이 무엇이든 화염의 확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는 가연물이다. 음악학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인 흡음재는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며 연소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경우 난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음악학원에 설치된 흡음재를 수거하여 실화재 연소실험을 통해 화염확산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MultiRaelite 복합가스 측정기(타겟물질 VOC, HCHO, SO2, CO2, CO, HCN, NO2)를 이용하여 유독가스를 측정한 결과 Time weighted average (TWA)와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의 허용농도를 초과하여 기기한계값이 측정되었다. 또한 시중에 판매중인 난연 흡음재와 비난연 흡음재를 비교 연소 실험한 결과, 착화 및 확산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학원에도 난연 마감재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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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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