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은 개방형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 R&D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는 시장과 분절된 R&D, 취약한 수요기반, 미성숙한 기술시장 등으로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모형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공공 R&D 사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조 모형으로서, R&D, 시장, 정보 유통, 고객 등 4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 공공 R&D 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모형을 통해 기술사업화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술금융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치 창출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성패는 키스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좌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방향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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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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