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The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for Seoul Metropolitan city can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hierarchy of priorities: 1. Efforts for source reduction should be propelled by both government and citizens to achieve the effects of resource conservation. The adequat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ch are environmentally amenable and sustainable can be induced by the reasonable imposition of deposit money for waste treatment to one-time use products. To accomplish source reduction effectively, the induc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of producer and consumer participation is requisite. 2. For resource recovery, wastes generated should be recycled as far as practicable. Community residents are responsible to separate discharge,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responsibility of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industry should be assiss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financing. Resource separation facilities can be constructed at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for wastes not separately collected due to some unavoidable circumstances. 3. Garbage should be composted. Garbage is uneconomical for incineration, because it has high moisture content and low calorie, thus there is no reason for the incineration of garbage even though garbage is classified into combustibles. Composting facilities can be located at sites which are not densely populated and easily accessible to transportation, for example,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Compost produced can be managed by the authorities for the use of fertilizer to a green tract of suburban land and farms. 4. Nonhazardous combustible wastes not recyclable can be utilized for thermal recovery at the incinerators which are completely equipped with pollution control devices. According to the trend of local autonomy and the equity princip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cineration facilities of minimal capacity required can be constructed at each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organized local assembly. In case of Yangcheon district, the economically combustible waste quantity is about 260 tons/day which exceeds 150 tons/day, the incineration capacity of existing facility. But, from now on, waste quantity can be reduced substantially by the intensive efforts of citizens for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pecially, it is indispensable for the government to constitute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bases that can recycle paper and plastics form 43% of waste generated. A good time for constructing of incineration facilities for municipal solid waste can be postponed to the time that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of domestic enterprises are fully developed to satisfy the standard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because the life expectancy of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is about 25 years. Within this perio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be attained, while the air qual. ity of Seoul Metropolitan city can be ameliorated to the level to afford incineration facilities. 5. For final disposal, incombustibles and ash are landfilled sanitarily at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수합병을 비롯하여 기업은 여러 형태의 확장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온오프라인 대기업들은 신속한 디지털 산업 확장에 있어 여러가지 목적들에 따른 다양한 확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이유에 의한 확장의 경우 부족한 기술적 요소 획득을 위한 목적이며, 사업적 이유로 인한 확장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종산업의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이 있다. 다른 확장 형태들로는 기업의 관련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내부에서 성장시킨 기업을 분사시키는 형태의 확장과 신생 관계사들에 부분적 투자를 하고 성장 후 그룹 자회사로 흡수하는 외부로부터의 인수 합병 형태의 확장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확장은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의 확장 방법들의 목적과 장단점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기업들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종 오프라인 기업의 멀티채널화 합병의 경우 온라인 기업 내재화의 성공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가 낮을 위험성이 있으며, 내부 성장 기업의 분사는 안정성은 있지만, 내부 자원의 제약에 따른 확장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외부 창업 후 자회사로 흡수시키는 경우 법적 규제 가능성과 외부의 부정적 인식 우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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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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