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as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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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Grained and Traceable Key Delegation for Ciphertext-Policy Attribute-Based Encryption

  • Du, Jiajie;HelIl, Nurmamat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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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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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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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ermission delegation is an important research issue in access control. It allows a user to delegate some of his permissions to others to reduce his workload, or enables others to complete some tasks on his behalf when he is unavailable to do so. As an ideal solution for controlling read access on outsourced data objects on the cloud, Ciphertext-Policy Attribute-Based Encryption (CP-AB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Some existing CP-ABE schemes handle the read permission delegation through the delegation of the user's private key to others. Still, these schemes lack the further consideration of granularity and traceability of the permission deleg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s a flexible and fine-grained CP-ABE key delegation approach that supports white-box traceability. In this approach, the key delegator first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data objects, read permission thereof that he intends to delegate, and the attributes associated with the access policies of these data objects. Then he chooses a minimal attribute set from his attribu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He constructs the delegation key with the minimal attribute set. Thus, we can achieve the shortest delegation key and minimize the time of key delegation under the premise of guaranteeing the delegator's access control requirement. The Key Generation Center (KGC) then embeds the delegatee's identity into the key to trace the route of the delegation key. Our approach prevents the delegatee from combining his existing key with the new delegation key to access unauthorized data objects. Theoretical analysis and test results show that our approach helps the KGC transfer some of its burdensome key generation tasks to regular users (delegators) to accommodate more users.

APDM : Adding Attributes to Permission-Based Delegation Model

  • Kim, Si-Myeong;Han, Sang-Ho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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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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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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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위임은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사상(mapping)하여 유연하고 동적인 접근제어 결정을 제공하는 강력한 메카니즘이다. 또한, 분산환경에 유용하다. 대표적인 위임 모델 중 RBDM0 와 RDM200은 사용자 대 사용자 위임으로서 역할위임이다. 그러나, RBAC에서 역할계층의 상속 개념은 실 기업 조직의 관리 규칙과 조화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위임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의무 분리 원칙과 최소 권한의 보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속성을 첨가한 권한위임 모델 (APDM)을 제안한다. RBAC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APDM은 속성을 사용하여 역할 대 역할과 사용자 대 사용자의 위임을 제공한다. 위임자는 원하는 권한만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속성을 활용하여 위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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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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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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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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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수산물 경매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ction Schemes of Fish Commodities in the Koheung Region)

  • 강연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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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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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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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Why are auctions so prevalent in fisheries fields\ulcorner One answer is, perhaps, that fisheries products have no standard value. The price of any catch of fish (at least of fish destined for the fresh fish market) depends on the demand and supply conditions at a specific moment of time, influenced by prospective market developments and prices must be remade for each transaction. There are various auction schemes including written-bid metho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make decision the application of auction selling in market distribution. One reason is the absence of adequate data on which to base firm statements. There is very little precis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ve volume handled by auction scheme as compared with other sales schemes Because of the paucity reliable data, one must depend largely on qualitative in attempting to above this problem.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which auction scheme is more efficient as a economic tool by introducing the three auctions, as samples, utilized in Koheung peninsula. Koheung coast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 locates on the Middle-South part in Korea and has three auction firm operating by fisheries cooperatives. fur selling of dry fish included sea weed, live fish and fresh fish respectively, As a result, 1 found that there are three interesting auction schemes as follow : 1. More than one winners are selected as buyers. The highest bidder can at first get fishes he wants to buy, second winner can get surplus fishes after the highest bidder employes one's privilege with the highest pay, and next winner would be a buyer if fishes would be left in sequence after being sold with higher price. Every fisherman can sell one' s fishes with equal unit price if he delivery it to the winner within one day. Therefore, all the vendors feel they are equal members of fisheries cooperation. 2. Written-bid pricing on the cover of handy book. It is easy to write and to erase the figure more than on the small black board, and is convenient also to keep in the pocket. 3. Auctioning on the fixed platform with fixed fish tank is a very fast auction scheme in spite of short displaying time. Auctioneer presides bidding at one place on the fixed platform, instead of moving, vendors should carry a container of live fishes in the fish tank into showing table in front of would-be buyers and auctioneer. Although the applicability of the auction system to a marketing problem depends in part on subjective considerations by those making decision, basically it is a matter of comparative economic efficiency. In general, if the scheme maximizes returns in relation to the effort expanded by both buyers and sellers, it will be utilized. If it does not, a more efficiency may take place over a period of time, but, even more important, those making decisions may become aware of the potentialities of new schemes. Therefore, in order to applicate the three interesting auction schemes introduced in this paper to other fisheries marke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many other auction schemes but also to compare the economic efficiency those schemes utilizing in other fisherie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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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인의 조선 정착 사례 연구 - 여진 향화인을 중심으로 - (Some Instances of Manchurian Naturalization and Settlement in Choson Dynasty)

  • 원창애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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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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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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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려 말에 동북면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토착여진과 요동 지방 내륙에서 남하하여 두만강 유역 부근에 자리잡은 알타리 올량합 올적합 등의 여진족이 향화하였다. 향화한 여진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우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향화인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한 것은 이들을 조선의 백성으로 인정한 단적인 예이며,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향화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조선에 정착하여 양반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는데, 청해 이씨와 전주 주씨이다. 청해 이씨는 여진의 대추장으로서 관하민도 500호나 되었으며, 개국공신 회군공신 배향공신으로서 조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 게다가 이지란의 아들 이화영 역시 공신으로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갔고, 종친과의 혼인으로 왕실과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이지란과 이화영이 마련한 기반 위에서 양반 가문으로서 계속 성장된 것은 이화영의 아들 이효양(李孝讓)과 이효강(李孝綱) 집안이다. 이 두 가문에서 배출된 과거 급제자는 문과 7명, 무과 15명, 생원 진사시 16명 등이다. 청해 이씨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으며, 일부 함경도 지역에도 남아있었다. 전주 주씨는 함흥에 같이 정착했던 주만(朱萬)은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고, 주인(朱仁)은 중앙으로부터 서반직을 제수받았다. 전주 주씨는 함흥에 토착하여 재지 세력으로 성장되었다. 16세기부터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로 문과 급제자 22명, 생원 진사시 입격자 40명을 배출한 문인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전주 주씨의 관직 진출을 보더라도 서북 인사에게 통청되기 어려웠던 언관직 진출이 많았다. 전주 주씨는 함흥을 중심으로 재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언관과 같은 청직에 진출되면서 함경도의 명문 성관으로 부상되었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G20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

  • 조윤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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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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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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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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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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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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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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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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