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upon schoo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us of school health and escpeciall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rate of regular health instruction. 261 schools,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s enrolled in the Busan Educational Association, were sent Questionnair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25th of January to the 10th of April, 1994. 229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as samples. Among them, 127 were school nurses and 102 were teachers acting in a school health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Of th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responsibilities, $85.6\%$ worked in private schools. Many of them $(74.5\%)$ were formally dissatisfied with their ability to provide care because $85.3\%$ of them had never studied any school health. Some of them$(30.4\%)$ didn't know about the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and $23.5\%$ of them hadn't taught any health education to students. In spite of this fact, they were placed in charge of a school health activity against their own wil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school health affairs between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as follows: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nual purchase price for medicines, average students cared for per day, average students who held at least one consultation per month and extra. Surely, the self-confidence of school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with school health as an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was demonstrated by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p<0.01) in the responses by the two groups. $88.2\%$ of the school nurses and $73.5\%$ of teachers for school health thought that regular health instruction was necessary. But regular health education had been performed only by $32.8\%$ of respondents. Among them, 84% were school nurses and $16\%$ wer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Of the persons who performed regular health education, $69.3\%$ used less than $60\%$ of the health content of the athletic textbook. And $64\%$ of them said teaching materials were insufficient. Most of them $(69.4\%)$used home made lesson plans. which they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lity of the health lesson according to the concern of the school principal (p<0.01)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ing health education between school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It appears tha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providing school health care using people who are untrained. In a word, school health nurses with professional training are needed in order to perform the qualitative management for the health of the students. These days, regular health education is an indispensable part in making students improve their self-care abilities. Therefore a more effective and better defined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regular systematic health educa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health should be revised considering the specialist's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health. In addition, the concer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re essential.
현 시대에서 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물류 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는 대외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의 아웃소싱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문물류업체 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자사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3자 물류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본 아이에프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농업스타트업(Agricultural startup)을 대상으로 그 성공요인을 검토 및 도출하고 이의 통합적 연구모델(Model)에 관해 연구하였다. 농업스타트업과 일반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 자원기반관점에서 열악한 자원과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농업 스타트업은 1차 산업 특성상 일반 스타트업과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내부요인(인적자원/비전/유통망역량/자본역량/재배작물/물적자원/영농기술력 등)과 기업외부요인(농업인프라/법·규제/주변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접근하고 기존의 다양한 연구모델, 성공요인,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통합 가능한 연구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농업스타트업(agricultural Startup) 창업준비자, 창업가 등의 기업가들과 사업관련자, 그리고 통합적 이해를 필요로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모델(Model)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 모델링(Modeling)을 위해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기존 농업스타트업, 중소규모기업 스타트업, 다국적기업 및 포괄적 접근)를 통해 표준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총 9개(영농관리, 외부환경, 경영자/창업자 특성, 기업정체성, 경영관리, 조직문화, 인프라, 사업화 역량, 지속가능성장)의 성공요인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양한 국내외 농업스타트업 사례에 대해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을 통합적으로 제시한점, 기존연구가 사례별 연구로 인해 나열식 성공요인 제시였다면 내용분석을 통한 의미적 범주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한 점, 그 결과 향후 관련연구의 체계적 연구와 실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제시했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별서명승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별서 및 명승의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 별서가 별서명승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명승지정 기준은 3항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5항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를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 우리 선조들이 별서공간에 대한 명승개념을 정의해 놓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별서공간을 역사 및 생활명승으로서의 명승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준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법상 명승의 개념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경치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의 담겨진 삶의 기록(Story Telling)인 역사자원을 발굴해 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명승에 대한 지정 기준은 자연경관, 저명한 경치가 있는 동식물군락지, 경관조망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명승으로서의 별서명승의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 사례 중 일본의 경우, 별서 및 주택정원을 명승으로 196개소나 지정하여 전체 명승 355개의 55.4%에 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우리도 이들의 제도를 우리에 맞게 원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명한 건물이나 중요사적 및 민속자료 등이 포함된 대단위 경관지역은 복합문화명승이나 특별명승과 같은 개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 정원, 원지 중에서 명승으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대상지의 명승으로의 문화재 지정종별 분류작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명승이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별서정원의 명승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자들은 경승지에 선비들이 은일하며, 학문을 했던 별서의 중심공간으로서, 작정자가 분명하고 행장기록이 있어 국민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창출하여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 명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별서정원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조망점의 경우 지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승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별서정원의 경우 조망점이 우수한 사례가 많고, 아직 조망점이 좋은 대상지를 명승으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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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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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