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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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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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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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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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북부베트남의 우선보전산림 설정 (Establishment of Priority Forest Areas Based on Hydrological Ecosystem Services in Northern Vietnam)

  • 공인혜;이동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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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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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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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S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빈곤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선구적으로 PES를 범국가적인 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량화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Red River)의 상류인 D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통해 우선보전산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평가를 위해 기본적인 최신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고자 Landsat영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자원공급 및 토사 유실량 방지의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물수지이론 및 USLE 공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량을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공급 우위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우선보전 산림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 내에서도 지형, 기후, 토지피복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공급량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 공급우위지역은 푸롱산(Mt. Phu Luong), 판시판산(Mt.Fanxipan), 호앙리엔 국립공원(Hoang Lien National Park)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Da 강 유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우선 지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보상공유(Benefit Sharin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the Duty of the Business Owner in the Contents(Casino) Corporation related with the Commercial Law - In the case of claim for damages of the gambler against the Kangwon Land(Supreme Ct. 2014.8.21, 2010다92438 case))

  • 전우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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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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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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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Protein Evaluation of Dry Roasted Whole Faba Bean (Vicia faba) and Lupin Seeds (Lupinus albus) by the New Dutch Protein Evaluation System: the DVE/OEB System

  • Yu, P.;Egan, A.R.;Leury, B.J.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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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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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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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effects of dry roasting (110, 130, $150^{\circ}C$ for 15, 30, 45 min) on potential ruminant protein nutritional values in terms of: a), rumen bypass protein (BCP); b), rumen bypass starch (BST); c), fermented organic matter (FOM); d), true absorbed bypass protein (ABCP); e) microbial protein synthesized in the rumen based on available energy (E_MP); f), microbial protein synthesized in the rumen based on available nitrogen (N_MP); g), true protein supplied to the small intestine (TPSI); h), true absorbed rumen synthesized microbial protein (AMP); i), endogenous protein losses (ENDP); j), true digested protein in the small intestine (DVE); k), degraded protein balance (OEB) of whole lupin seeds (WLS) and faba beans (WFB) were evaluated by the new Dutch DV/OEB protein evaluation system. Dry roasting significantly increased BCP, BST, TPSI, ABCP, DVE (p<0.001) and decreased FOM, E_MP, AMP, N_MP and OEB (p<0.001)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and times except that when temperature was at $110^{\circ}C$. The values of BCP, BST, TPSI, ABCP and DVE at $150^{\circ}C/45min$ for WLS and WFB were increased 2.2, 3.7; -, 2.0; 1.7, 1.7; 2.3, 3.7 and 1.7, 1.7 times and the values of FOM, E_MP, AMP, N_MP and OEB at $150^{\circ}C/45min$ for WLS and WFB were decreased by 15.3, 25.8; 18.1, 25.8; 18.7, 25.8; 54.6, 41.6 and 82.3% 54.7%, respectively, over the raw WLS and WFB.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ough dry roasting reduced microbial protein synthesis due to reducing FOM, TPSI didn't decrease but high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BCP more than enough for compensation of the microbial protein decreasing. Therefore the net absorbable DVE in the small intestine was highly increased. The OEB valu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for both WLS and WFB but not to the level of negative. It indicated that microbial protein synthesis might not be impaired due to the sufficient N supplied in the rumen, but the high positive OEB values in the most treatments except of $150^{\circ}C$ for 30 and 45 min of WLS (The OEB values: 54.8 and 26.0 g/kg DM) indicated that there were the large amounts of N loss in the rumen. It was concluded that dry roasting at high temperature was effective in shifting protein degradation from rumen to intestines and it increased the DVE values without reaching the negative OEB values. No optimal treatment was found in WLS due to the too high OEB values in all treatments. But dry roasting at $150^{\circ}C$ for 30 and 45 min might be optimal treatments for WLS due to the very lower OEB values.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한 실험측량 분석 연구 (Analysis on Pilot Survey for Cadastral Non-correspondence Arrangements)

  • 강태석;권규태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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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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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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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Landsat 7 ETM+ 영상과 ASTER GDEM 자료를 이용한 제주도 지역의 지형보정 효과 분석 (Assessment of Topographic Normalization in Jeju Island with Landsat 7 ETM+ and ASTER GDEM Data)

  • 현창욱;박형동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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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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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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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광학 원격탐사 영상의 획득 시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가 대상 지역의 지형기복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향 및 다수의 시기에 걸쳐 획득한 영상을 비교분석하는 경우 영상 촬영시기의 차이로 인한 태양의 위치변화와 지형기복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보정을 시도하였다. 한라산과 다수의 분석구가 분포하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Landsat 7 ETM+ 영상과 ASTER GDEM 지형자료를 사용하여 국지적조도의 모델링 시 커널의 크기를 $3{\times}3$, $5{\times}5$, $7{\times}7$, $9{\times}9$ 화소로 변화시키며 Lambertian 보정기법인 cosine 보정법과 비 Lambertian 보정기법인 c-보정법을 적용하고 보정기법 및 커널 크기에 대한 지형보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영상의 육상지역에 대하여 보정을 수행한 결과 커널의 크기 $7{\times}7$을 적용한 c-보정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보정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대상지역을 ISODATA 무감독분류법을 이용하여 선택된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커널의 크기 $9{\times}9$를 적용한 c-보정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가장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지표피복이 혼합된 대상지역 대한 보정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시기 영상의 경우 세 시기에 획득된 영상에 대하여 각각 지형보정을 수행한 후 상대적 방사도 보정을 적용하였을 때 지형보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적외선 파장영역에서는 보다 균질한 반사도로 방사보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시광 파장영역에서는 원영상의 반사도 패턴이 잘 보존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주변 지형으로부터 반사되는 에너지와 불완전한 대기보정으로 인한 잔류 대기영향을 고려하는 c-보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cosine 보정법보다 우수한 지형보정 효과가 나타나며 수치표고모델에 내재된 수평과 수직방향 오차 및 위성영상과의 정합오차의 영향을 감소시기키 위하여 국지적 조도의 모델링 시 커널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 지형보정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경관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도입에 관한 연구: 리츠 접목을 중심으로 (Applying the TDR for Urban Landscape Management: Focusing on the Use of REITs)

  • 하동오;염재원;정주철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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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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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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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무질서한 고층 개발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가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박탈되고 도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이 사유화되는 등 무질서한 고층 개발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제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됐지만, 규제만으로는 고층 개발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의 개발권양도제(TDR)를 도입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권 분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DR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 경관 관리를 위해 REITs를 접목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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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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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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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 독일의 분산식 빗물관리를 위한 제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the System for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in Korea and Germany)

  • 한영해;이태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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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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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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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the reason for the lack of urban planning that takes the water cycle into consideration. While there are institutions that support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or smooth water circulation, these designs are not reflected in planning nor in the real world. After reviewing foreign case studies, policy suggestions and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re derived. In Korea, there is not a sufficient level of relevant laws or institutions systematically established to make it possible to deal with rainwater in a decentralized way. Instead, facility standards or guidelines are considered separately for the control of water and for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And even though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pproach i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in terms of spatial planning, there are no planning systems or implementation tools to actualize this kind of approach. The factors that make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possible in urban planning are analyzed based on the case study of Germany. Germany requires developers to plan in order to achieve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In addition, as a detailed implementation tool to promote conservation of the water cycle, the law provides for various kinds of measure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impervious surface area according to the use of the land, required compensa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following development, introduction of a fee for rainwater runoff and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landscape planning. The actual reason thes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however is the provision of planning guidelines and design criteria for rainwater utilization, absorption and contai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for various environmental information.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Problem Findings Regarding the Legal Liability of Soil Contaminated Sites in Korea, and it's Policy Suggestion from a Comparison Study to U. S., U K., Germany, Netherlands, and Denmark's Policies)

  • 박용하;학상열;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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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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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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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concerning Korea'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egal liability of the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 and the U. S. The major problems were revealed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egacy and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 lack of clea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guidance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or parties of contaminated sites, ii) no distinction between the strict and non strict legal liability of innocent land owners, iii) no clearly set limit on retroactive legal liability.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chosen suggested improvements regarding these major problems as follows: i) ac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ii) arranging distinct legal regulation between strict and non strict liability criteria, iii) establishing the limits on innocent and non strict liability, iv) establishing methodology and process of legal liability 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and v) establishing a legal process to redeem any benefit derived from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with the public budget. Our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simula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long term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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