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은 수문 및 수자원 분야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강우에 대한 유출의 응답이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이용변화 등에 의한 유출의 변화 및 감시를 포함하는 유역내의 수문 변수의 변화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포형 자료를 선호하게 된다. 이때 분포형 모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강우의 공간특성을 알아야 하며, 각 격자별 강우량이 입력자료로 활용되어 각 격자별 유출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분포형 모형을 위한 유역 내에 관련된 인자 및 식생, 토지피복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S의 유출곡선번호(CN)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유효우량도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유출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호우시에 있어서 유효우량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본 기법을 통하여 분포형태로서 계산i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분포형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유역 출구에서의 수문곡선을 산정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수치지도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담고 있는 내용도 매우 많은데, 제작비용과 갱신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완성된 1:5,000축척의 수치지도를 전국적인 기본도로 하고 포함되어 있는 속성정보를 되도록 많이 축소시켜서 미국의 타이거화일과 같이 간편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정보들은 많은 부분이 토지이용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화시키고 자주 갱신시켜서 필요에 따라 수치지도에 결합시키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센서스의 내용, 방법, 종류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GIS가 센서스와 결합됨으로 인하여 센서스가 좀더 신뢰성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 발표단위를 현재의 읍, 면, 동에서 좀더 세분화된 센서스트랙과 블락그룹으로 결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시분석에 있어서나 공공서비스공급계획 등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단위의 결정은 인구수, 물리적 경계, 경제사회적 요소, 전통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결정하되 센서스트랙은 인구를 5,000명, 블락그룹은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한 개의 센서스트랙에 1~9개의 블락그룹이 포함되도록 한다. GIS와 결합되어 도시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그 이외에도 각종 경제사회센서스, 행정기관의 각종 토지이용 및 인허가자료, 또한 여러 종류의 표본조사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GIS의 여러 기능과 함께 수치지도와 결합되어 여러 가지로 연산이 되고 표현이 되며 각종 도시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센서스트랙과 블락그룹의 존재는 이러한 도시분석 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황폐화되고 농경지 및 조림지로 전용되어왔다. 수로는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열대 이탄지의 구조를 파괴하고 침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과 모라토리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에 따라 이탄지 재습지화에 관한 시범사업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열대 이탄지를 재습지화 한다면 추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습지화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대 이탄지에 적용되는 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 시범사업들의 설치 계획, 고려사항, 댐 설계, 재료, 설치 방법,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탄층의 깊이가 3 m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허가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댐의 지속성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개발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개벌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로차단에 목적을 두었고, 수로차단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및 비용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규제 적용 및 수로차단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적합한 수로차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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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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