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부조리한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다룬다. 경계인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가치부여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본 논문은 이들이 인정을 위한 열정으로부터 좌절된 과정을 분석한다. 경계인들은 인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진보정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사람들은 개혁과 혁명의 경계인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는 갈림길에 있다. 열정이 식고 우울증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혁명을 꿈꾸면서 의인이었던 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경계인이 되고 좌절과 무기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부와 외부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열을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Numerous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and a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 have been made by government again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However, it was serious issue to the workers that what can be claimed by those who meet with apparently harmful and risky working conditions in their social systems. In the view point of employees, their right to be free from unacceptable risk and hazard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workers have very limited rights to take any actions unless employer or government do their actions. It is believed that this undesirable conditions resulted from Jack of legal definition of workers' right to work in the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It has been found increased social pressure to make intervention to the industry to protect workers' health. Also, increased pressure has been kept for deregulation. This conflict lay the current situation in dilemma. The concep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is trade-off confliction. It should be clearly separated between legal aspects and administrative and Policy area to make the regulations effective. Strong enforcemen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law should be minimum, however, it should be practically effective in the aspect of workers' right. Administration and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upportive and leading activ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t is concluded that establishment of working environmental right would satisfy workers and industry and it would result in improvement workers' environment and condition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Neurosurgery Clinical Nurse Specialist(NCNS) and to identify associated factors. Method: The target populations was 77 NCNSs from 30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Results: The overall mean scores of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were $3.60({\pm}0.54)$ and $3.04({\pm}0.46)$ respectively.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role conflict were the working period as NCNS, the number of colleague NCNSs in working hospital, and assignment of prescription rights. The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job satisfaction was assignment of prescription righ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job and role conflict. Conclusion: The variable effecting both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was the extent of prescription right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 care and to protect Neurosurgery Nurse Clinical Specialist, the enactment of law on prescription practice is needed.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 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농촌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합리적인 배분할 것인가는 신 농촌 건설의 성공요인중의 하나이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할 것이다. 첫째, 도농 경제사회의 발전기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둘째, 도농 시장, 특히 노동력 등 요소시장에서 공평 정대한 취업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도농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넷째, 도농 교육, 위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농 사회보장체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에 우수한 인재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관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중국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bjectives: To find out from an analysis of empirical data the levels of influence, which a labor union (LU)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have in reducing the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OIIR) through thei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Methods: The empirical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endency survey data,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data and labor productivity and sales data for the years 2003 to 2007. By matching these three sources of data, a final data set (n = 280)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 (SPSS Inc., Chicago, IL, USA). Results: It was found that a workplace with a LU has a lower OIIR than one without a LU.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in 2007, the OIIR of the workplaces without a LU was 0.87%, while that of workplaces with a LU was much lower at 0.45%. In addition, workplaces with an established OSHC had a lower OIIR than those without an OSHC.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OIIR of workplaces with a LU is lower than those without a LU. Moreover, those with the OSHC usually had a lower OIIR than those without. The workplace OIIR may have an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ecause the rat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abor productivity and sales. In the long run, the OIIR of workplaces will be reduced when workers and employers join forces and recognize that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the workplace are necessary, not only for securing the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but also for raising labor productivity.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학습권 및 노동권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19명의 실습생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인식은 총 5개의 범주 및 1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및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다. 둘째, 실습참여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훈련생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실습생들은 훈련생으로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 및 안전문제 노출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실습생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습기관 및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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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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