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창고는 보관량이나 위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방폭벽 구조에 의한 안전규제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LPG폭발로 인한 보관창고 의 안전규정은 안전완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안전 규제는 그러한 보관창고로부터 사고시 인근에 위치한 구조물과 연간 활동에 미치는 잠재 적 초과압력이나 방출열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 확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P PHAST와 IAEA의 위험성 평가와 우선 순위 선정수법, 일본의 LPG 판매소 안전규정 등 을 통하여 안전거리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LPG판매소의 방폭벽은 추가 적인 안전거리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afe vent area to prevent a destruction of building by gas explosion in a building. Explosion vessel which used in this experiment is 1/5 scale down model of simple livingroom and its dimension is 100cm in length 60cm in width and 45cm in height. Liquified petroleum gas(LPG) was injected to the vessel to the concentration of 4.5vol%, and injection rate were varied in 1L/min or 4L/min. Gas mixture was ignited by the 10kV electric spark. For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vented explosion pressure according to the vent size and vent shape, its size and shape were varied. From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explosion pressure in the vented explosion :in affected by the gas injection rate, vent area and vent shape. And the vent area to volume ratio(S/V) to prevent the building destruction by explosion pressu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design of vent area happened by the explosion should be above 1/500cm in S/V. And if the vent area has complicate structure in same area, vented explosion pressure will be higher than a single vent, and possibility of building destruction will increase. Therefore to effectively vent the explosion pressure for protect a building and residents from the gas explosion hazards, the same vent area should have a singular and constant shape in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vessel.
The LPG station's explosion at Bucheon city was a major accident which with rare frequency of occurrence but large damage effect. Therefore, to prevent similar accident in the future from LPG chargings stations which located at inner urban area, it needs to identify the damage effects of such facilities by comparing theoretically quantities risks-PHAST. The BLEVE effects from the accident showed similar level in case of heat flux, however, the over pressure level reflected at reduced distance. The structure damage to the nearby area showed comparatively large reduction of concrete strength and shape changes through by heat effect while the overpressure effect was small.
DME(Dimethyl Ether)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DME는 LPG와 물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LPG와 혼합될 수 있고, DME-LPG 혼합연료는 기존 LPG 기반시설의 커다란 개조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DME-LPG 혼합연료가 보급될 시 관련 설비 증가로 인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E-LPG 혼합연료에 따른 누출속도, 제트화재, 증기운 폭발, BLEVEs 및 화구 등의 피해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DME-LPG 혼합연료의 위험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LPG와 DME 20 % 연료에서 제트화재, 증기운 폭발, BLEVEs 및 화구로 인한 피해예측 범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이 연구는 LPG 충전소의 가스누출로 발생이 예상되는 화재 및 폭발에 따른 피해예측에 ALOHA 프로그램을 적용 영향범위와 거리를 도식화함으로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LPG 충전소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될 경우 LPG 충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인명피해 및 건물파괴 등 재산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감소방안으로 첫째 LPG 충전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수시로 계측기와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누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LPG 충전소에서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작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소방관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LPG차량의 과충전 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기능을 평상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LPG 충전소에 가스가 누출될 때 정전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복·작업화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로 정전기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PG충전시설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역작업 중 탱크로리의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시나리오에 대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정량적인 분석법인 결함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법을 사용하였다. 안전장치의 유효성은 안전장치의 부착여부와 용량변화에 따른 빈도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와 설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LPG충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제트화재, 풀화재, 증기운 폭발로 구분된다. 방호벽을 충전소 내에 설치하면, 제트화재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복사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풀화재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풀의 확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증기운 폭발 시에는 증기운의 확산과 폭발과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트화재, 풀화재, 증기운 폭발 등 LPG충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별로 방호벽의 피해경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LPG충전소 내 방호벽의 효과성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트화재와 증기운 폭발 발생 시 방호벽 뒤에 위치한 수용체의 사망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심지내에 위치한 부천 LPG충전소 사고 조사를 통하여 가장 피해효과가 큰 탱크로리 폭발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BLEVE 현상에 의한 방출열과 과압이 충전소주변에 위치한 구조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피해결과와 이론적인 모델(PHAST-Process Hazad Analysis Sortware Tools)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의 피해효과는 방출열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압의 경우, 실제 피해는 이론적 모델분석결과의 약 $15\%$정도에 해당하는 축소된 거리에서 나타났다. 또한, 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구조물에 대한 피해효과는 부분적으로 과압에 의한 균열 및 붕괴 현상보다는 열 효과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성상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In previous studies on LPG siting in Korea, the scope have not included the probability of the secondary events of adjacent LPG tanks or structures from an explosion sourc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rst identify the phenomenon which can be caused by BLEVE and then, properly assess their effects to each target including secondary event.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effects from a potential BLEVE of 15 ton LPG tank causing damages of storage tanks (LPG), structures and human using Phast ver. 6.7 and then suggested three risk zones (Zone I, II, III) assuming the consequences such as overpressure, heat radiation and missile effect by fragments. Zone I and II are divided at the line of 50% occurrence of the secondary event. Zone II and III are divided by Individual Risk(IR). The zone approach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more effective and safer Land Use Planning (LUP)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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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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