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ly there is no law and liability system which applies particulary to commercial space ventur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statutes which deal with space ventures, but their impact on the liability of commercial space ventures has not been significant. Every state law in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both tort and contract liability on those responsible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or by services performed negligently. As with the providers of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hose who participate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exposure to liability in both tort and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The manufacturer of a small and cheap component which caused a satellite to fail to reach orbit or to operate nominally has the same exposure to liability as the provider of launch vehicle or the manufacturer of satellite into which the component was incorporaded. Considering the enormity of losses which may result from launch failure or satellite failure, those participated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will do their best to limit their exposure to liability by contra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contracts which limit or disclaim the liability are enforceable with respect to claims for losses or damage to property if they are draf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alifornia an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one's own negligence will be enforceable only if the contract states explicitly that the parties intend to have the disclaimer apply to negligence claims. Most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refuse to enforce contracts which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gross negligence on public policy grounds. However, the public policy which favoured disclaiming the liability as to gross negligence for providers of launch services was pronounc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1988 Amendments to the 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 To extend the disclaimer of liability to remote purchasers, the contract of resale should state expressly that the disclaimer applies for the benefit of al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h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product.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he purchaser of a satellite which has failed to reach orbit has not contracted directly with the provider of launch services. Contracts for launch services usually contain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s by which each participant in the launch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loss and to waive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other participant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 may app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launch who are parties to the launch services agreement, but not apply to their subcontractors. The role of insurance in responding to many risks has been critical in assisting commercial space ventures grow. Today tradition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such as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have become mandatory parts of most space projects. The manufacture and pre-launch insurance covers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satellite, its apogee kick moter and including its related launch equipment from commencement of loading operations at the manufacture's plant until lift off. The launch and early orbit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for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ttachment of risk through to commissioning and for some period of initial operation between 180 days and 12 months after launch. The in-orbit insurance cover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satellite occuring during or caused by an event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owner' s liability exposure at the launch site and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launch and operation in orbit. In conclusion, the liability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tends to any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used in the ventur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any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contractually disclai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achieve the effective disclaim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hich will govern the terms of the contract. A great deal of funds have been used in R&D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increase reliability, safety and success. However,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launches and success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proved to be slightly lower than we would have wished for. Space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high risks present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 (EDC's) are chemicals that either mimic endogenous hormones interfering with pharmacokinetics or act by other mechanisms. Some endocrine disrupters were reported to be chemical substances that cause apoptosis in cells. A number of reports have indicated that 1,3-DCP, one of the EDC's may act as an endocrine disrupter and also has possible carcinogenic effects. 1,3-DCP, present in commercial protein hydrolysates used for human nutrition, are genotoxic and 1,3-dichloro-2-propanol induced tumors in rats. In the present study, it was investigated whether 1,3-DCP induces ROS generation and apotosis in A549 adenocarcinoma cells. Here we show that 1,3-DCP inhibits the growth of lung cancer cell lines and generate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 major cause of DNA damage and genetic instability, It was investigated that 1,3-DCP increases G1 phase cells after 12 hours, thereafter abruptly draws A549 cells to G0 state after 24 hours by flow cytometric analysis. 1,3-DCP induces p53 and $p21^{Cip1/WAF1}$ activation time- and dose-dependently by 24 hours, while the level $p21^{Cip1/WAF1}$ was decreased after 48 hou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1,3-DCP, an EDC's generates ROS and regulates genes involved with cell cycle and apoptosis.
Most legal systems provides the aggrieved buyer with a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Unlike Civil Law systems, the right is rather complicated and uncertain in Common Law systems because they do not sharply distinguish between a refusal which amounts merely to a defence in the nature of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nd one which is intended to abrogate the aggrieved party's obligations completely and to seek restitution of what he has already performed. That is, they do not draw any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and the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This explains why the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under Civil Law systems are often compared with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under Common Law systems in most academic papers. Having said that,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in detail the relevant UCC rules to the buyer's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particularly the rule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This i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to our sellers residing either in U.S.A. or in Korea who plan to enter into U.S.A markets and take academics' interest in the buyer's right which is deemed to be unique compared to the Civil Law systems.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as to the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under the UCC with those of English law which are stipulated mainly in the Sale of Goods Act (1979) in a statutory form. This may help one better to understand the rules of the UCC which are mostly originated with English law and to find in what way the rules of the UCC depart from those of English law.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앱 접근성 KS, 미국의 재활법 508조 개정 표준 및 유럽의 BBC 지침을 기준으로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앱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우리나라 8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중 상기 3가지 표준의 세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앱은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위반 항목은 대체 텍스트 미비, 키보드 초점 위반, 컨트롤 크기 및 간격 미준수, 명도대비 비율 낮음 등이었다. 이들 위반사례는 시각장애인, 상지장애인 및 저시력인과 고령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이다. 모바일 뱅킹 앱이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원인에 있어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와 제공자들의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낮고 접근성 구현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재활법 508조 개정 표준 및 BBC 표준과 비교한 결과, 많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개발자들이 구체적으로 참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자 및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표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commercial charcoal kiln was projected the largest source of biomass burning sector in Korea. Commercial charcoal kiln was operated to emit air pollutants into the air without any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The object of this field survey wa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and emission factors an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effective processor from oak charcoal manufacturing process. As result of field survey, TSP, $PM_{10}$ and $PM_{2.5}$ concentration from charcoal kiln were 400~37,000 $mg/m^3$. These values were over the 100 $mg/m^3$ in TSP, this value was effluent quality standard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O, $SO_2$ and TVOC were 2~5%. 0~110 ppm and 820~10,000 ppm respectively. The emission factors were 42.4 g-PM/kg-oak in TSP, 40.3 g-PM/kg-oak in $PM_{10}$, 38.2 g-PM/kg-oak in $PM_{2.5}$, 182.5 g-CO/kg-oak, 1.0 g-NO/kg-oak, $SO_2$ 0.2 g-$SO_2/kg$-oak and 104.4 g-TVOC/kg-oak. The part of commercial charcoal kiln had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but it was difficult to work properly. Much wood tar excreted in exhaust emissions from oak charcoal manufacturing process. This wood tar was cause of many troubles sticking in the air pollutant prevention equipment. For handling particulate matters and gaseous air pollutants from oak charcoal manufacturing process in biomass burning, air pollutant prevention equipment design and management needs preprocessor for removal wood tar.
본 연구에서는 돈분 액비를 연용한 논토양 및 밭토양의 유해 중금속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적으로 액비를 장기 시용한 연차별 논토양 41점과 밭토양 54점을 채취하여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비소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액비연용에 따른 년차별 변화에서 논토양 및 밭토양 중금속 전함량은 원소별로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나 연도별 축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액비연용에 따른 중금속 특히 구리 및 아연의 축적 여부는 이들이 식물영양에 필수 원소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밭토양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조사되어 액비 시용 전 토양 내 중금속 함량조사를 통해 시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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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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