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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소양증(皮膚瘙痒症) 치료(治療)에 관(關)한 임상적(臨床的) 연구(硏究) (A Clinical study on the Treatment of Pruritus)

  • 박성식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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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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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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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피부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인 소양증(瘙痒症)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연구(硏究)를 시행하여 소양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硏究方法) 1997년 11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년 10개월간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소양증(瘙痒症)을 주소로 하여 내원한 외래환자 가운데 2회 이상 내원하여 치료경과가 확인된 59영(남자 35명, 여자 24명)을 대상으로 소양증 환자의 일반적(一般的) 특성(特性), 소양증(瘙痒症)의 양태(樣態), 치료특성(治療特性), 치료효과(治療效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硏究結果) 소양증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20대와 30대에서 많았다. 소양증의 이환기간(罹患其間)은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양방(洋方) 의료기관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양증은 주야(晝夜)구분 없이 심한 경우가 많았고, 소양증 환자의 전신증상(全身症狀)은 전체적으로 대변이상(大便異常)이 많았으며, 사상체질별로는 소음인(少陰人)에서는 소화불량(消化不良)과 수면장애(睡眠障碍)가 많았고, 소양인(少陽人)에서는 대변이상(大便異常)과 설태이상(舌苔異常)이 많았으며, 태음인(太陰人)에서는 설태이상(舌苔異常)과 한출이상(汗出異常)이 많았다. 소양증에 많이 사용된 처방은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양격산화탕(凉膈散火湯),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등이었고, 치료효과(治療效果)의 분포는 호전(好戰)이 61.0%. 비호전(非好戰)이 39.0%로 나타났다. 치료효과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가 20세 이하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이환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1년 이상으로 긴 경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양방치료를 않거나,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가 간헐적으로 치료중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소양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약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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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사망(周産期死亡)과 생물학적요인(生物學的要因) (Some Biologic Correlates of Perinatal Mortality)

  • 안윤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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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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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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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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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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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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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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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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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강제수용소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적 경관 (A Study on Commemorative Landscape in Holocaust Concentration Camp Memorials of Germany and Poland)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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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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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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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홀로코스트 강제수용소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경관의 특성, 장소 및 유적의 특성, 그리고 기념적 모뉴멘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기념적 경관에 나타난 의미를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마이다네크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벨젝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소비보르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트레블링카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헤움노 절멸수용소 메모리얼 6개소와 독일에 있는 다하우 강제수용소 메모리얼 및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메모리얼 2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8개소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독일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1차 현지조사와 2016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폴란드에 있는 절멸수용소 메모리얼에 대한 2차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하우,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수용소 메모리얼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연합군에 의해 수용소 시설 및 공간 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수용소 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담론을 유발했던 모뉴멘트와 메모리얼이 제한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벨젝, 소비보르, 트레블링카, 헤움노 수용소 등 절멸수용소에서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후 인공적으로 조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지배적이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적을 보호하고, 기억의 장소에 모뉴멘트를 세웠다. 둘째, 가스실 및 화장장, 유해 및 공동묘지, 경비초소 및 전기울타리, 철로 및 램프, 수용소 막사, 배수로는 수용소 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실 및 화장장과 수용소에 버려진 유해 및 대규모 공동묘지는 수용소의 참혹한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고, 수감자들이 이송되어 도착한 철로 및 램프도 강한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수용소 유적은 폐허 속에서 사건과 장소의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요소가 되었다. 셋째, 기념의 내용에 있어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징적으로 다하우 수용소 메모리얼에서는 종교적 화해와 평화를 나타내었으며, 트레블링카 및 벨젝 수용소 메모리얼에서는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교에 근거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넷째, 모뉴멘트는 반추상 및 추상적 조각이나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홀로코스트를 표현하였으며,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메모리얼과 베르겐-벨젠 수용소 메모리얼에서는 지나친 추상성이나 기억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다섯째, 사건 및 장소적 기억을 만들어내는 수용소 유적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공의 기억을 위한 상징적 모뉴멘트가 병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홀로코스트 사건 및 장소를 기억하며 수용소 부지의 진정성을 살리는 것과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시도가 대립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과 폴란드에 있는 대표적인 홀로코스트 강제수용소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메모리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념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경관에 대한 비교 분석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대추야자나무(Phoenix dactylifera)의 명칭문제 고찰 (An Investigation of Local Naming Issue of Phoenix dactylifera)

  • 김영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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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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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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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추야자나무(Phoenix dactylifera)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축복,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목으로 정원과 과수원에 심겨졌으며,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였다. BC 2세기경에 임금에게 바치던 예물에도 대추야자나무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되었고, 높고 귀한 것에 비유되기도 하며, 신전 벽에 커룹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 성경에서 대추야자나무(Phoenix dactylifera)는 강한 바람을 받으면서도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의인에 비교함과 동시에 정직, 정의 및 공정을 상징하는 나무로 삼았다. 수난을 앞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이 대추야자나무의 잎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부활절 직전의 주일을 Palm Sunday(聖枝主日 성지주일)이라고 부른다. 중세에는 성지(聖地) 순례의 기념으로 대추야자나무의 잎을 가지고 돌아가는 풍습이 생겨서 순례자를 영어로 Palmer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Phoenix dactylifera의 명명 문제를 고전과 한국, 중국, 일본의 성경 번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성경 27가지 버전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 성경에서는 대추야자나무를 자국에서 자라는 유사한 나무인 '棕櫚(종려 Trachycarpus fortunei)'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종려(棕櫚)'와 대추야자나무는 열매와 잎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성을 지닌 번역이다. 일본 성경에서는 대추야자나무를 뜻하는 'なつめやし(Natsumeyashi)'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성경은 대부분 '종려나무'로 번역하고 있고, 가톨릭 "성경(2005)"에서는 '야자나무(38회)', '종려나무(5회)', 대추야자나무(3회)를 혼용하고 있다.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야자나무가 우리나라에 자라지 않는 식물이지만, 한국고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해조(海棗), 야자(椰子), 종려(?櫚)로 알려져 구분해서 사용하였고, 각각 특성에 맞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고문헌에서도 종려나무와 해조(대추야자나무)는 확실히 구분해서 쓰고 있다. "재등화영대사전(?藤和英大辭典)(1915)"과 "모던조선외래어사전(朝鮮外來語辭典)(1938)", "라틴-한글 사전(1995)" 등에서는 'palm'을 '종려'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혼란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틴어 사전에서 "Palmae"는 palm tree 혹은 date palm으로 번역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성경에서 Phoenix dactylifera의 더 정확한 번역은 '대추야자나무'로, 나무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동·서양 해자(垓字) 문화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Review of the Modern Values of East and West Moat Culture)

  • 정용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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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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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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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하거나 이를 경계로 공간을 구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동물들의 서식처 감소 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환경에 미기후를 조절하고,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공간에 활용하기 위해 해자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 본 것으로 연구의 범위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위해 파 놓은 못 또는 물길로 적이 성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를 경계로 구분하고자 설치된 해자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과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과 오사카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영국의 에든버러성과 프랑스의 블루아성, 스위스의 시옹성,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보르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양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해자의 기원과 해자의 개념, 해자의 기능, 서양 해자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선행연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양의 현지조사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 오사카성을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 대상지별로 총 2~3회에 걸쳐 답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대상지의 해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 특징 등에 대하여 관계자 인터뷰, 사진촬영, 실측,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자는 성 외곽에 군사적 방어시설과 경계를 구분하고자 설치된 시설물로서 동 서양의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자가 군사적 방어 목적이 소멸되면서 역할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물이 가득한 해자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동물들의 서식처 제공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큰 친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경 계획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에 반영, 활용함으로써 공기 순환이 막힌 도시에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수경요소로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해자를 아파트, 공원지역 등에 조경요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척의 역사적 의미와 간척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 새만금 지역 근·현대 간척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clamation an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Reclamation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in the Saemangeum area-)

  • 이민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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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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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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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간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며, 간척 시설물은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산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현대 간척 시설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를 비롯하여 전국 간척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 시설물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는 그 유산에 내재된 스토리 발굴, 간척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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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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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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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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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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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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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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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의 모양을 들어서 상상할 수 있을까\ulcorner (Can We Hear the Shape of a Noise Source\ulcorner)

  • Kim, Yang-Hann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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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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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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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리의 비 가시성(非 可視性)”은 소음을 제어하고자 하는 공학자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 가시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음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는 많은 관심과 시도가 있어왔다. 이들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론적 또는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음을 가시화 하려는 많은 시도를 들 수 있다. 수치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난류 유동의 가시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으나 난류 소음의 가시화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실험적인 방법의 경우는 마이크로폰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 인하로 많은 수의 마이크로본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빠른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이 확보됨으로써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가시화된 음장 정보의 정확한 해석 등이 여전히 어려운 분야로 남아있다. 또한 음장 가시화 결과에는 항상 유한한 측정 자료로 인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논문의 제목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소음인의 탐지 및 소음원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음장 가시화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와류 유동 그림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개념의 선형 혹은 평면형 마이크로폰 배열에 의해 수행되는 음향 홀로그래피 분야를 전반부에 설명하고, 음향 홀로그래피 구현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최근의 연구 동향을 후반부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문제 중에서는 자동차나 기차와 같이 이동하는 소음원을 가시화하기 위한 이동 후레임(moving frame)을 이용한 홀로그램 구성 방법과 닫힌 공간에서의 소음원 탐지를 위해 필요한 소리의 반사 효과 제거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연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로서 “우리는 두 마리의 새가 지저귀는 것인지 아니면 한 마리의 새가 두 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저귀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소음원의 상호 의존관계를 구분하는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