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표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효과 및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벌 여부를 포함한 주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시일 주변 주가반응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 주가반응은 대부분 비재벌기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벌기업의 경우 공모전환사채에서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사모전환사채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의 값이 측정되어 전체표본 및 비재벌기업과 달리 재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주가반응은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여타 중권에서와 다른 경제적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과 같은 소유구조, 재벌여부, 은행과의 밀접도 둥의 지배구조변수가 주가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모전환사채 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모보다 사모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이 낮은 재벌일수록 사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벌의 사모발행에 따른 주주 부의 손실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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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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