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기 예능 보유자들과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 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인식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요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류가 역사의 긴 강에 남긴 소중한 자산을 무형문화재라 정의한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무형문화재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지역적 특징을 전파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일하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 속 문화재를 활용한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문화재 전승 방법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보전 방법과 새로운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임에서의 캐릭터가 무형문화재 '광동 사자춤 (엄동성사(广东醒狮))'에 대해 어떻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무형문화재를 추출한 문화 기호를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 추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캐릭터를 전파한다. <왕자영요>를 통해 '광동 사자춤'의 전통적인 방식의 디지털화를 전파하고, 현재 디지털 게임에서 무형문화재 문화 기호와 관련된 파급효과를 발굴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과거의 생활과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시대적 사회상을 반영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그 활용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디지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을 비교분석한 후,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을 위해 문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과 표준화된 관리기반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Objective : This article reviewed China's intent and aim of the failed attempt to registe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as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process and implication as a policy of 21s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promotion on the landscape of North East Asian medical geopolitcs. Methods : This article utilized mainly the discourse analysis of vernacular Chinese journals and newspaper reports. Conclusions : It is needed to design effective strategies for secur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s identity and authenticity to cope with so-called 'Chinese Medicine Domination Project'.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을 주목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자생력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써 생태계적 방식을 고찰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적 방식은 시스템의 운영에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전제하거나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생태계 원리를 적용해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관점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구성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 및 관계가 기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소비 재생산 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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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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