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law.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scope or extent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remedy for breach of the du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lso to seek the alternative remedy for the breach.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concept of a hypothetical prudent insurer.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Secondly, an actual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f the assured. But this subjective test of actual inducement is somewhat meaningless in sense that English court takes the test of materiality as a starting point and assumes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even in case of no clear proof on the inducement. Finally, MIA 1906, s. 18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The remedy of rescission is too draconia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ssured, because he can be deprived of all cover despite he is innocent perfectly. An inadvertent breach from an innocent mistake is as fatal as wilful concealment. What is, therefore,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with respect to remedy for the breach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ti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ascertaining degrees of fault.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회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 주체의 반응을 여러 해 기간동안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주체의 소셜미디어 반응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된 총 1,317건의 포스팅을 수집하였다. 이 포스팅들에 대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해킹, 정보기술 등 5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 분포의 시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토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토픽의 언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후 정보주체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벗어나 관련 토픽으로 옮겨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정보보안의 흐름은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하는 동안 정상적 및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유해한 파일에 의한 보안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NS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DNS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를 통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즉 사용자 중심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감염된 유해 파일이 임의로 사이트를 접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사물인터넷의 핵심 응용서비스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기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의 전기사용을 기록하고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서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스마트 미터를 중심으로 AMI에 대한 NESCOR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버공격 및 피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피해비용을 산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나 전기사업자가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Digital goods are defined as intangible and non-physical good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digital signals, electronically represented as 0 and 1. They are also called as digital products, electronic transmissions, information goods, digital contents, computer information, etc. Digital goods are now trad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on-line and off-lin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Law on Foreign Trade to include digital goods and services as the scope of foreign trade in 2001. Trade volume of digital goods are increasing in Korea. The supply chains of digital goods from producing the components to selling globally to consumer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physical goods. Mostly, digital goods are traded on the license basis rather than ownership contract.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s), such as shrink-wrap, click- wrap, or browser-wrap licenses are very popular in online transactions. Unlike conventional physical goods.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is closely link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In cases of legal disputes from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commercial arbitration o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s) are regarded as better approach to solve them rather than court sues. For promoting more secure and reliable international trade of digital goods. arbitration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most of license contracts.
IoT 기술의 발달로 IoT와 연계된 단말기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IoT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면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IoT 보안 사고는 개인의 위험과 사회의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 스마트워치 단말기에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증거를 추출한다. IoT 보안 침해사고 환경을 분석하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Hashing 함수를 추출한다. 그리고 IoT 스마트워치 단말기에서 Forensic 증거를 추출하여 원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고 Forensic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되도록 연구한다.
실용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중의 하나인 행렬 기반 랜덤화 기법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다. 최적의 변환 행렬을 찾기 위한 프라이버시 손상 관점의 요구조건 및 정확성 측도로 제안된 행렬의 조건수 개념과 연관된 파라미터들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행렬 기반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랜덤 대치 기법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재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역행렬을 간단히 구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행렬의 노름에 따른 변환 행렬의 조건수와 변환된 분포의 기댓값 및 분산을 계산함으로써 표준오차와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식을 도출한다. 또한, 랜덤 대치 기법을 구현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얻은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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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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