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demnity Insurance

검색결과 51건 처리시간 0.024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Public Health Spending in Korea)

  • 허순임;이상이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1-17
    • /
    • 2007
  •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mn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sim}-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sim}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sim}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sim}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sim}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 현황과 관련요인 (Factors and Trends Associated with Purchasing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s in Korea)

  • 이혜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1호
    • /
    • pp.601-610
    • /
    • 2022
  •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나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부터 201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원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수가 3개를 초과하는 가구를 과다가입 가구로 정의하고 2018년 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구의 가입 보험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인당 보험수는 2011년 1.3개에서 2018년 1.6개로 증가하였다. 1인당 보험수가 3개를 초과한 가구의 비율은 동기간 5.2%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인 가구, 가구주 직업이 사무·서비스·판매직인 경우에 과다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급여 가구와 가구내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는 과다가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실효성과 가계부담에 대한 심층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69-189
    • /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PDF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creas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 김동주;권헌영;임종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10호
    • /
    • pp.67-73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Moon Jae-in Government Health Policy Evaluation and Next Government Tasks)

  • 최병호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387-398
    • /
    • 2021
  • Moon Jae-in Care can be seen as a 2.0 version of Roh Moo-Hyun Care. Just as Roh Care failed to achieve its coverage rate goal and 30% share of public beds, Moon Care also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goal. The reason is that it followed Roh Care's failed strategy. Failure to control non-covered services has led to a long way to achieve a 70% coverage rate and induced the expansion of voluntary indemnity insurance, resulting in increased public burden. The universal coverage of non-covered services caused an immediate backlash from doctors. And Moon government also failed to control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The expansion of publicly owned beds has not become realized and has not obtained public support. Above all, it failed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doctors and failed to obtain consent from budget power groups in the cabinet for public investment. It was also insufficient to win the support of civic groups. Communication with interested groups failed and the role of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was neglected. The next government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health care coverage, but it should prioritize preventing medical poor and create a consensus with both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control of non-covered services.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linkage between medical services and long-term care and visiting health care or welfare services is an important task. All public and private provisions and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view of a comprehensive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public investment should be input in sectors wher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an perform more effective functions. The next government, which will be launched in 2022, should design a new paradigm for health care in the face of a period of transformation, such as the coming super-aged society in 2026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cognize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 care system represent the nation's overall capacity.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

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Manufacturer's Liability)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139-175
    • /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PDF

산업재해 인정 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Concep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

  • 김진수;라지훈;이승영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3호
    • /
    • pp.59-73
    • /
    • 2007
  •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PDF

A Comparative Study on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with Reference to Unseaworthiness

  • Pak, Jee-Moon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5권2호
    • /
    • pp.152-177
    • /
    • 2021
  • Purpose - This study analyses the excepted requirement and burden of proof of the carrier due to unseaworthi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review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s. In this study a literature analysis using academic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is conducted. Findings -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seaworthiness should be based on presumed fault, not proved fault.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seaworthiness should shift to the carrier, and should be exercised before seeking the protections of the law or carriage contract. In other words, the insurer cannot escape coverage for unfitness of a vessel which arises while the vessel is at sea, which the assured could not have prevented in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The insur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is implied in hull, but not protection and indemnity policies. The 2015 Act repeals ss. 33(3) and 34 of MIA 1906.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e MIA 1906 remain in for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 promissory warranty and the recognition of implied warranties. There is less clarity about the position when the source of the loss occurs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but the actual loss is suffered after the breach. Nonetheless, by s.10(2) of the 2015 Act the insurer appears not to be liable for any loss occurring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and before there has been a remedy. Originality/value - When unseaworthiness is identified after the sailing of the vessel, mere acceptance of the ship does not mean the party waives any claims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s of critical importance.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s to loss of damage to a cargo caused by unseaworthiness is regulated by the applicable law. For instance, under the common law, if the cargo claimant alleges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unseaworthiness, then he has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ollowings: (i) that the vessel was unseaworthy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and that, (ii)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such unseaworthiness. In other words, if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t the inception of the voyage is breached, the breach voids the policy if the ship owner had prior knowledge of the unseaworthy condition. By contrast, knowingly permitting the vessel to break ground in an unseaworthy condition denies liability only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iness. Such a breach does not, therefore, void the entire policy, but only serves to exonerate the insurer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y condition.

해상보험증권상(海上保險證券上) 'Perils of the Seas'에 관한 연구(硏究) (The Definition of the Expression 'Perils of the Seas' in Marine Policies)

  • 이재복
    • 무역상무연구
    • /
    • 제13권
    • /
    • pp.411-437
    • /
    • 2000
  • It is unsafe to attempt a complete definition of the expression 'perils of the seas', because in practice the question 'what is a peril of the seas' is inextricably woven up with the further question, 'was the loss proximately caused by the sea peril ?' Such casualties as stranding, collision and heavy weather appear with monotonous regularity in the daily reports, and are the obvious examples. However, what can be included in the term 'perils of the seas' seems to be inexhaustible, although most circumstances appear to have been covered by the Courts. Two cases heard in 1887 were instrumental in defining perils of the seas. In The Xantho Lord Herschell made the following remarks: "The term ... does not cover every accidents or casualty which may happen to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on the sea. It must be a peril 'of' the sea. Not every loss or damage of which the sea is the immediate cause is covered by these words. They do not protect, for example, against that natural and inevitable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which results in what may be described as wear and tear. There must be some casualty, something which could not be foreseen as one of the necessary incidents of the adventure. The purpose of the policy is to secure an indemnity against accidents which may happen, not against events which must happen. ... If a vessel strikes upon a sunken rock in fair weather and sinks, this is a loss by perils of the sea."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