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demnification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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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감항성(勘航性)과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한 법리적(法理的) 접근(接近) (A Juridical Approach to Causal Relations between Ocean Freight Shipping and Seaworthiness of Vessel)

  • 박창식;김청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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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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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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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garding the ocean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amage indemnification, both his or her duty of care and reason of legal exemption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lso provides that the ocean carrier indemnifies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other words, the carrier assumes responsibility only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which is under his or her control and whose safety must be carefully maintained by him or her. The carrier's duty of care which is required for freight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s associated with two themes, seaworthiness of vessel and freight itself. To make ocean freight shipping effective necessities the seaworthiness of the ship that will conduct the shipping service under its responsibility. This will ultimately lead to making the service impressive to the shipper as freight owne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more reasonable shipping by the shipowner or the carrier who needs to ensure seaworthiness of vessel, and prevent unseaworthiness that may be incurred in accordance with freight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meaning of seaworthiness of vessel through a juridical approach to its causal relationship with ocean freight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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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 due to Doctors' Unfaithful Medical Practice)

  • 전병남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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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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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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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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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Damages in the International Sale Laws)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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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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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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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compares the SGA and CISG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nd it intends to give some important points in trade practice. The damages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GA and CISG as follow. First, the SGA and CISG have the same purpose of claiming damages. Both laws and regulations are subject to a full indemnification to compensate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suffered by the victim. Second, in the general principle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both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required to be able to predict damages caused by breach of contract. In the case of SGA, however, a foreseeability test or remoteness of damages is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los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damage is strictly applied rather than the CISG. Finally, both laws and regulations of SGA and CISG have a big difference in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In the CISG, after the contract is canceled,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alternative transaction and the damage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On the other hand, the SGA estimates the loss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delivery of the goods,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market price instead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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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 민병욱;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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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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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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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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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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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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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 조진완;신미해;박아름;김영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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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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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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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전통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화재보험 가입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Fire Insurance Subscription and Solution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Traditional Market)

  • 김유오;변충규;류태창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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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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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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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시설 낙후와 재난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전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전기·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과 겨울철 난방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높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점으로 인해 화재보험가입도 어려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대다수 상인들이 생계형 상인으로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 시설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세 상인이 다수로 화재시 기초적 생계 곤란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노점상의 가입은 전무하여 사후 보상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시설 낙후성, 화재 취약성 등에 노출된 시장의 보험가입 실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사례 연구, 재래시장 보험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시장 108여개와 점포 981개를 대상으로 화재보험가입자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따라 직접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보험가입현황과 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대안 제시와 중앙정부에서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책 중 안전부문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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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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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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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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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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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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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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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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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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