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에 관계를 연구해오던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판매업자간의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적용하였다. 제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 분야에서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이론인 갈등 나선형 이론과 쌍무적 억제이론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설문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있는 181개 기업의 거래데이터 및 설문을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상호의존성의 선행요인으로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선의 수, 거래특유자산 등의 변수를 도출하여 상호의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통통신사의 제휴서비스 환경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총합이 증가할수록 갈등수준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상호의존성과 갈등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억제 이론 보다는 갈등 나선형 이론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관점에서는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이, 제휴파트너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 거래선의 수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통신사 및 제휴파트너 관점에서 효율적인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학문적 시사점들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벨 에포크는 파리를 중심으로 문예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이다. 큐비즘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으며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큐비즘 형성의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겠으나 미술사가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베르그송의 철학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큐비즘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 수용된 베르그송의 영향력은 커다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철학은 피카소나 브라크에게는 자신들의 예술적 영감을 고양시켜줄 수 있는 시대정신의 역할을 하였고 글레즈나메셍제와 같은 화가들에게는 큐비즘의 이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의 역할을 하였다. 큐비즘의 이론에 대한 베르그송의 사상의 영향을 이야기 할 때 등장하는 중요 개념이 동시성이다. 동시성은 오브제에 대한 복수적 시각의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의식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간적 흐름의 내용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두 측면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도 베르그송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실 베르그송은 큐비즘의 예술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큐비즘의 이론과 베르그송 철학과의 관계는 이론적 틀의 제공자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의 의지가 결정적이지만 글레즈나 메셍제의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론화 작업에서 베르그송의 철학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사상과 예술의 역사는 종종 오해가 엄밀한 이해보다 더 큰 영감과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했으며 양자의 관계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성에 대한 실험참가자의 선호경향에는 큰 편차가 보였고 군집분석을 통해 몇 그룹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이라는 조형요소의 유무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과 인체와 같이 신장과 팔길이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직접적 출처주기(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e), 545 행정연혁/개인이력주기(bio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850 소장처(holding institution)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근방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제천례의 변화양상을 고려, 조선 그리고 중국과의 의례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의 제천례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의례인 제천례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어떠한 시기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의 변천과정을 의례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우리나라 제천례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하였다. 각종 연대기와 의례서를 통해 고려부터 세조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천례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기본 의식을 살펴보았다. 제천례 시행의 변화추세 파악은 동일한 제천례의 시행일지라도 당대의 시대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기존의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에 대한 국내의 자료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제천례의 정착과정은 유교적 의례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변천은 국내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반드시 중국에서의 제천례의 변화모습과 관련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제천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한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아울러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여말선초와 중국 제의 절차는 고려와 조선이 비슷하지만 실제의 내용상 차이가 존재한다. 또 당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에서의 의례절차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황제권의 변화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는 당과 송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명나라가 이들 두 나라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절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이, 초헌 아헌 종헌의 주관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 배위의 변화 등이 있다. 배위의 변화는 황제권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단의 크기, 신주, 분헌관, 옥폐(玉幣), 배위(配位), 종사(從祀) 등 구체적 분석은 막연하게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이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 국가간, 시대간 차별성을 규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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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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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