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불교에는 기적이나 이적과 관련된 특유한 용어가 존재한다. 산스크리트로 '아비즈냐Abhijñā'이며 한자어로 신통(神通)이 그것이다. 본래 '직접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지식' 또는 '상식을 넘어선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 붓다나 보살들, 고승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신통은 붓다 당시와 후대, 인도와 중국에서 각기 다른 용어와 의미로 쓰였다. 본고에서는 『장아함경』의 「견고경」, 그리고 탁월한 불교문학인 『불소행찬』, 중국에서 저술된 『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을 중심으로 신통의 주체와 대상, 유형과 목적 등을 분석해서 인도와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신통이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했다. 「견고경」에서 붓다는 세 가지 신통, 즉 신족(神足)과 관찰타심(觀察他心), 교계(敎誡)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부정되었는데, 당시에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며 신심을 끌어내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라야 갖출 수 있는 교계는 불교에만 특유한 신통이어서 인정되었다. 『불소행찬』에서는 교계가 작품 전반을 관통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방편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붓다 입멸 뒤에 교세의 확장을 위해 교화가 중시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이 허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불교는 처음에 외래 종교였으므로 수용되는 일이 급선무여서 교화가 중시되었고, 교세가 커진 뒤에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수행과 실천에 대한 반성이 깊어졌다. 이에 맞추어 신통과 이적들도 중국적 상황에 맞게 변용되고 확장되었다. 그러한 불교사의 변화는 『고승전』과 『속고승전』이 잘 보여준다. 『고승전』에서는 「신이」를, 『속고승전』에서는 「감통」을 두었는데, 용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신이의 주체는 고승이었으나 그 대상은 『고승전』에서는 불교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이들이었고, 『속고승전』에서는 승려들 자신이었다. 대상의 변화는 교화에서 자각과 자성으로 목적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신이가 단순히 교화에 치중했다면, 감통은 교세가 확장된 6~7세기에 승려들의 청정한 수행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신통이지만 현실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 등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신통이 독특하게 수용되고 다양하게 변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온실가스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 및 환경단체 등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요인으로써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기키기 위해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억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선박뿐만 아니라 차량, 하역기계 등 항만 전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며, 선박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ECA, VSR, AMP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을 대상으로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정책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선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최종적으로 모든 정책이 반영된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환경청과 미국환경보호국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정책이 반영된 실제 배출량은 약 4,097톤/년으로 정책 미 반영시의 약 4,857톤/년에 비해 약 760톤/년의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정책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을때는 ECA 4,111톤/년, VSR 4,854톤/년, AMP 4,843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천항 대기환경과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디자인단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의 과제이나 2014년 시범사업 과제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모든 사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및 국민디자인단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디자인정책과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공공정책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의 역할 규명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둘째,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인 국민디자인단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명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디자인이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활용 확대를 위해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책 및 서비스에서 서비스디자인의 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로서 디자인의 활용이 확장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적극적 활용의 산물인 국민디자인단 성공사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을 활용하여 정책 전달의 오차를 축소하고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카롤리병은 섬유낭성 간질환이다. 상염색체 열성 장애로 담관의 선천적 다발성 확장이 특징이다. 카롤리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검사, 담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가 있다. 전산화단층촬영검사는 섬유다낭성 간 질환을 감지하고 구별하는데 필수적이며, 간 내 담관의 확장을 판별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자기공명영상검사는 대표적으로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방법을 이용한다. 비침습적 검사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고, 담췌관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 유무를 쉽고 빠르게 관찰이 가능하다. 담관 조영술은 비대해진 담관 전체에 걸친 여러 낭성 확장을 직접 시각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다. 하지만 이 시술 또한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진단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권장된다. 초음파 검사는 전산화단층촬영과 유사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간동맥 뿌리는 기존의 그레이 스케일 초음파에서 증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관 내 혈관 뿌리를 가진 확장된 담관을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 내 색상 도플러 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를 갖고 있다. 최근엔 영상진단의 발전으로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자기공명영상 검사, 담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등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다.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후에 장기적인 예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영상 진단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각 검사별 카롤리병에 대하여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operational status and level of understanding among IRB and HRPP staffs at a hospital or a research institute to the HRPP guideline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Methods: Online survey was distributed among members of Korean Association of IRB (KAIRB) through each IRB office. The result was separated according to topic and descriptive statistics was used for analysis. Result: Survey notification was sent out to 176 institutions and 65 (37.1%) institutions answered the survey by online. Of 65 institutions that answered the survey; 83.1% was hospital, 12.3% was university, 3.1% was medical college, 1.5% was research institution. 23 institutions (25.4%) established independent HRPP offices and 39 institutions (60.0%) did not. 12 institutions (18.5%) had separate IRB and HRPP heads, 21 (32.3%) institutions separated business reporting procedure and person in charge, 12 institutions separated the responsibility of IRB and HRPP among staff, and 45 institutions (69.2%) had audit & non-compliance managers. When asked about the most important basic task for HRPP, 23% answered self-audit. And according to 43.52%, self-audit was also the most by both institutions that operated HRPP and institutions that did not. When basic task performance status was analyzed, on average, the institutions that operated HRPP was 14% higher than institutions that only operated IRB. 9 (13.8%) institutions were evaluated and obtained HRPP accreditation from MFDS and the most common reason for obtaining the accreditation was to be selected as Institution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6 institutions).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obtaining HRPP accreditation was because of insufficient staff and limited capacity of the institution (28%). Institutions with and without a plan to be HRPP accredited by MFDS were 20 (37.7%) each. 34 institutions (52.3%) answered HRPP evaluation method and accreditation by MFDS was appropriate while 31 institutions (47.7%) answered otherwise. 36 institutions answered that HRPP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by MFDS was credible while 29 institutions (44.5%) answered that HRPP evaluation method and accreditation by MFDS was not credible. Conclusion: 1. MFDS's HRPP accreditation program can facilitate the main objective of HRPP and MFDS's HRPP accreditation program should be encouraged to non-tertiary hospitals by taking small staff size into consideration and issuing accreditation by segregating accreditation. 2. While issuing Institution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status as a benefit of MFDS's HRPP accreditation program, it can also hinder access to MFDS's HRPP accreditation program.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non-contact culture during COVID-19 pandemic eliminated time and space limitation for education. 3. For clinical research conducted internally by an institution, internal audit is the most effective and sole method of protecting safety and right of the test subjects and integrity for research in Korea. For this reason,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institution, an internal audit should be e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KAIRB and MFDSto improve HRPP awareness by advocating and educating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HRPP in clinical research. 5. A new HRPP accreditation system should be setup for all clinical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including Investigational New Drug (IND) application in near future.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림)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림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어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림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전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림이 시행되는 곳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학에서는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聖化)된 상태를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한다. 동학의 성·경·신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믿고, 한울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함을 요체로 삼아 인내천의 구현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 삼요체는 종교의미의 성·경·신으로 동학 도덕 의미의 성·경·신과 구별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경·신은 도덕적 자각을 벗어나서 절대자로서 상제를 신앙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로서 성·경·신은 상제 의지가 실현된 지상 선경을 그 목표로 삼는다. 지상 선경 건설에 동참하는 인간은 성·경·신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까지 무위이화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은 상제 모시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그 바탕을 두고, '무자기(毋自欺)'의 교리 차원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철학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을 동학사상 인내천에서 강조하는 도덕 의미와 구별되는 신앙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학 인내천과 비교하여 상제 신앙과 대비하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사상의 도덕 의미와 대순사상의 종교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니니안 스마트(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의 종교현상학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교현상의 질적 차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동학인내천의 윤리적 차원 및 법적 차원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교리적 차원 및 철학적 차원을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기반의 영성구현이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계기임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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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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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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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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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