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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vibrio sp. KY-GH-1의 아가로오스 당화 관련 엑소형 GH50A β-아가레이즈와 GH117A α-NABH의 특성 및 NA2와 L-AHG 양산에의 적용 가능성 (Characterization of Exolytic GH50A β-Agarase and GH117A α-NABH Involved in Agarose Saccharification of Cellvibrio sp. KY-GH-1 and Possible Application to Mass Production of NA2 and L-AHG)

  • 장원영;이희경;김영호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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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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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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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본 연구진은 담수 환경 유래 한천 분해 세균인 Cellvibrio sp KY-GH-1 (KCTC13629BP)의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아가로오스를 L-AHG 및 D-갈락토오스로 가수분해시키는 아가레이즈들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KY-GH-1 균주는 유전체 상의 약 77 kb 길이의 아가레이즈 유전자 클러스터 내에 9개의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과 2개의 α-네오아가로비오스 가수분해효소(α-NABH) 유전자들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KY-GH-1 균주가 한천을 탄소원으로 자화하기 위해 단량체인 L-AHG와 D-갈락토오스로 분해시키는 공정은, 엔도형 GH16 β-아가레이즈, 엔도형 GH86 β-아가레이즈 등에 의해 개시되어 NA4, NA6, NA8 등을 생성시킨 후, 이들에 대해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즈가 추가로 작용하여 NA2를 생성시키고, 이어서 GH117 α-NABH가 작용하여 생성된 NA2를 단량체 L-AHG와 D-갈락토오스로 분해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장균 발현 시스템과 PET-30a 벡터를 함께 사용하여, KY-GH-1 균주 유래의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GH50A, GH50B, GH50C)과 GH117 패밀리 α-NABH 유전자들(GH117A α-NABH, GH117B α- NABH)을 발현시켜 His-태그 재조합 효소단백질들로 확보하여, 이들 효소단백질을 이용하여 효소 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가 세 개의 GH50A 패밀리 β-아가레이즈 동위효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엑소형 β-아가레이즈 활성을 나타내며, 또한 재조합 GH117A α-NABH가 NA2를 L-AHG와 D-갈락토오스로 강력하게 가수분해할 수 있으나 재조합 GH117B α-NABH는 NA2 가수분해 활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이어 GH50A β-아가레이즈 및 GH117A α-NABH의 효소 특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들 각 효소가 나타내는, 아가로오스를 분해하여 NA2를 생성시키는 효율성과 NA2를 분해하여 L-AHG 및 D-갈락토오스를 생성시키는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총설에서는, L-AHG 및 D-갈락토오스의 양산을 위한 아가로오스의 효소적 가수분해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담수 유래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 유래의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 및 GH117A α-NABH의 장점들에 대해 기술한다.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2012년 11월 22일 EU 사법재판소 C-410/11 판결의 평석 -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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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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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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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GH가 마우스(C57BL/6CrN)의 모발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hGH on Hair Regeneration in C57BL/6CrN Mouse)

  • 김용주;김태근;민병훈;김수진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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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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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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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모발은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부속기관이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대하여 보호하고, 미용 효과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발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사이에서 발생하며, 모발성장주기를 가지고 있다. 모발성장주기는 모발이 성장하는 시기(anagen)와 성장을 끝내는 시기(catagen), 성장을 멈추고 휴식하는 시기(telogen)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발성장기 중, 성장기의 모낭 부위에는 많은 성장인자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인간 성장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수행하는 신호를 전달하며, 기관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장호르몬은 혈류를 따라 온몸으로 이동되며, 여러 가지의 성장인자들을 활성하거나 억제하는 조절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성장호르몬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관찰이 용이하도록 6개의 히스티딘 아미노산을 첨가하였으며, 나노크기의 리포좀으로 캡슐화한 LhGH를 (주)리제론으로 부터 받아 사용하여 마우스(C57BL6/CrN)에서 LhGH에 의한 모발의 성장 관계를 알아보았다. 8주령의 마우스 3마리씩 증류수, Liposome, Minoxidil, His hGH, LhGH를 실험의 목적에 따라 20일, 6주 동안 도포하였고, 피부 속의 침투 경로는 형광면역반응법을 이용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모발 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았다. 마우스 피부에 도포한 LhGH는 피부표피의 모공과 모발을 따라 피부 안으로 이동되는 것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LhGH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발 수를 증가시켰으며, 피부 밖으로 도출된 모발 수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자연적으로 탈모된 마우스에서도 발모를 증진시켰으며, 발모 후 3주 동안 새로운 탈모현상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LhGH는 마우스(C57BL/6CrN)에서 모발의 수를 증가시키며, 탈모된 피부에서 모발의 재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어린이 보호 장치 시스템 (Electronic Roll Book using Electronic Bracelet.Child Safe-Guarding Device System)

  • 문승진;김태남;김판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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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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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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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 및 어린이 보호팔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기술을 응용한 전자 출석부가 필요하며, 위치 추적과 동시에 범인의 전자 팔찌와 반응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통신 모듈을 이용한 RFID 전자 팔찌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출입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상황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동시에 연동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을 융합하여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RFID 리더기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전자 출석부(고정용 리더기) 및 출입 통제 시스템, RFID 태그와 리더기, GPS 및 이동 통신 모듈(CELL 방식)를 활용한 추적 시스템을 가진 전자 팔찌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