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Personnel

검색결과 977건 처리시간 0.034초

재난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for Large-scale Human Accident at Workplace for Efficiency of Disaster Response)

  • 심우섭;김상범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3호
    • /
    • pp.656-664
    • /
    • 2023
  •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Survey on Value Elements Provid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ir Eligibility for Insurance Coverage With an Emphasis on Patient-Centered Outcomes

  • Hoyol Jhang;So Jin Park;Ah-Ram Sul;Hye Young Jang;Seong Ho Park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 /
    • 제25권5호
    • /
    • pp.414-425
    • /
    • 2024
  •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pinions on the insurance cover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categorized based on the distinct value elements offered by AI, with a specific focus on patient-centered outcomes (PCOs). PCOs ar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clinical outcomes and focus on patient-reported experiences and values such as quality of life, functionality, well-being, physical or emotional status, and convenience. Materials and Methods: We classified the value elements provided by AI into four dimensions: clinical outcomes, economic aspects, organizational aspects, and non-clinical PCOs. The survey comprised three sections: 1) experiences with PCOs in evaluating AI, 2) opinions on the coverage of AI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AI demonstrated benefits across the four value elements, and 3) respondent characteristics. The opinions regarding AI insurance coverage were assessed dichotomously and semi-quantitatively: non-approval (0) vs. approval (on a 1-10 weight scale, with 10 indicating the strongest approval).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4 to 26, 2023, using a web-based method. Responses to PCOs and other value elements were compared. Results: Among 200 respondents, 44 (22%) were patients/patient representatives, 64 (32%) were industry/developers, 60 (30%) were medical practitioners/doctors, and 32 (16%) were government health personnel. The level of experience with PCOs regarding AI was low, with only 7% (14/200) having direct experience and 10% (20/200) having any experience (either direct or indirect). The approval rate for insurance coverage for PCOs was 74% (148/200),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rresponding rates for other value elements (82.5%-93.5%; P ≤ 0.034). The approval strength was significantly lower for PCOs, with a mean weight ± standard deviation of 5.1 ± 3.5, compared to other value elements (P ≤ 0.036). Conclusion: There is currently limited demand for insurance coverage for AI that demonstrates benefits in terms of non-clinical PCOs.

ICT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CT SMEs' R&D Resources on Corporate Performance)

  • 원종윤;이건창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3권3호
    • /
    • pp.1-23
    • /
    • 2021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중 중소기업 육성은 많은 선진국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ICT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중소기업의 성과에 연구개발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자원기반이론에 입각한 ICT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인력,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경쟁우위인 4차 산업활용, 제품의 수준은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인수합병 및 기술확보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T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정책과 내부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투자가 주요 요인이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확보전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보건소 성교육 담당자의 훈련 및 업무현황과 개선방안 (Training, Working State and Ways of Improving Work of Sex Education Counselors in Health Centers)

  • 염석헌;김창윤;이경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7권2호
    • /
    • pp.159-175
    • /
    • 200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보건소의 성교육 상당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직무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성교육 및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상북도의 경우 총 53명을 교육하여 보건소당 평균 2.3명을 교육하였고, 보건소별로는 1명부터 5명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10명을 교육하였으나, 보건소별로는 0명부터 3명까지 차이를 보였다. 성교육과 상담교육을 이수한 근무자 중에서 교육이수 후 성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명으로 66.7%를 차지하였다. 전체 31개 보건소 중 현재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27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교육이나 상담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비디오를 이용한 경우가 25건(92.6%), 책이나 소 책자가 23건(85.2%), 사진을 이용한 경우가 10건(37.0%), 빔프로젝트 8건(29.6%), 슬라이드를 이용한 경우가 7건(25.9%) 순이었다. 성교육과 상담업무 담당자의 업무별 투입시간 비율을 보면, 성교육 외의 업무가 76.2%,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 7.6%, 성교육 자료수집 5.7%, 성교육 자료개발 3.5%, 청소년 상담 3.0%순이었다. 성교육과 상담실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 27개 보건소 중에서 유치원 학생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는 12개로 44.4%, 초등학교는 13개로 48.1%, 중학교는 19개로 70.4%, 고등학교는 14개로 51.9%, 성인 대상의 교육과 상담은 10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37.0%로 나타났다. '99년도 한해 동안 각 보건소에서 실시한 성상담 건수는 평균 301건이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한 현장 성 교육 횟수는 유치원이 13.1회, 초등학교 7.5회, 중학교 4.8회, 고등학교 10.9회,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횟수가 21.0회였다. '99년 한해 동안 각 보건소에서 실시한 성교육 인원은 유치원이 평균 782명, 초등학교가 235명, 중학교 240명, 고등학교 448명, 그리고 성인 교육이 1,534명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담당자들의 업무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응답 중 '업무량이 과중하다'가 9명(33.3%), '성교육 자료 부족'이 8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70.4%로 가장 높았고, 교육 자료가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이 44.4%, 보건소 성상담요원의 업무량의 감소로 인한 성 상담과 교육에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대한 의견이 37.0%, 다음으로는 학교, 교사와 보건소와의 협조 강화가 29.6%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현재 보건소의 성교육 상담 인력의 훈련과 배치 및 활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사교류 방안의 개선과 지역의 성교육과 상담 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소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PDF

대구지역 한 중소병원의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outpatient-clinic practice by shift system at a hospital in Taegu)

  • 송정흡;김징균;하영애;예민해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44-59
    • /
    • 1994
  •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야간외래진료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편의 측면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병원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나 현재의 수가 체계와 환자의 수요 및 추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면을 고려할 때 실행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 제도를 개발해서 그 효과와 야간외래진료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 개입 및 효과분석으로 구성되다. 기초조사는 야간외래진료의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병상, 의사, 직원 수에 대한 조사, 진료및 근무시간 조사, 94년 1월 시간별 환자수를 조사하고 개입(intervention)은 진료시간 변경, 시간대별 환자수를 고려한 각 부서별 근무시간 조정, 최소한 인원 증원이며 효과 분석은 시간대별 환자수, 각 부서별 시차제 근무 효과, 외래와 입원 환자수를 개입 연구 전후로 비교하고 7-8시, 18-20시의 환자수 분석,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의사, 직원, 환자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교대제에 의한 외래진료의 진료시간은 오전반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반은 12시부터 20시까지 점심, 저녁 시간 없이 진료를 하는 제도이다. 실시 과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이고 증원된 인원은 24명이고 진료지원 부서는 환자의 내원시간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제도 실시후 환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비슷했으나 7-8시 18-20시의 환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 특히 야간 외래진료 시간대인 18-20시의 환자 수는 25-30명으로 1개과당 6-7명이었다. 환자수는 전년 대비 외래는 평균 13%, 입원은 10% 증가했다.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는 100% 직원은 94.6% 환자는 86.4% 찬성했고 장점은 여유시간 활용, 진료시간 연장, 환자의 분산및 대기시간 단축, 응급환자 신속 처리 등이었으며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일이 힘들다, 전과 불실시로 인한 문제, 진료의 연속성, 점심 저녁 시간이 없다, 회진 시간이 불규칙하다 라고 하였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 투입하는 야간외래진료 보다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가 효율적인 것 같다. 이 제도의 실시는 환자의 실 외래 진료 이용 시간을 5시간 30분 증가시켰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과 실시가 필요하나 병원의 경제적인 여건 미비로 힘들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과 실시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가 있다면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PDF

치과위생사의 이직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and its Related Factors)

  • 윤미숙;이경희;최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11-17
    • /
    • 2006
  • 유능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구강보건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9.7%로 나타났고, 이직의 횟수는 1회가 28.2%, 2회가 8.0%, 3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은 근무조건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 기관으로의 이동 36.2%, 급여수준 21.7%, 치과의사와의 관계 11.6%, 출퇴근거리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직 희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82.8%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근무조건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수준 33.3%, 출퇴근거리 18.1%, 결혼 13.2%, 건강 및 여가선용 11.8%, 출퇴근 시간 10.4%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직 희망기관으로는 보건(지)소가 3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 때까지가 34.5%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4. 향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결혼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27.1%, 출산 22.4%, 건강 및 가사 18.7%, 급여수준 15.9%, 학업과 여가선용 15.0% 순으로 나타났다.

  • PDF

의료행위 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 평가 (Evaluation of Dental Hygienist Job Validity according to Judgment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Medical Law)

  • 배수명;신선정;이효진;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357-366
    • /
    • 2018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치과 팀 내 치과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12명 교수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직무가 질병예방과 치료, 환자요양지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일치율을 산출하였고, 각 행위를 의료행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level 1~4로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치위생 관리에 포함하는 치은출혈, 치주낭, 임상적 부착수준 측정 및 기록과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칫솔질 및 구강 관리용품 처방,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과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세 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임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범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로 판단할 수 있다. 치은출혈, 임상적 부착수준, 치주낭 측정 및 기록과 치면 연마,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국소적 항균제 적용의 항목은 최종 점수 4.3으로 수행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Level 4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치과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수행 행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신생아실 의료인력의 적정성 및 신생아관리료의 타당성 분석 (Adequacy of Medical Manpower and Medical Fee for Newborn Nursery Care)

  • 박정한;김수용;감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4권4호
    • /
    • pp.531-548
    • /
    • 1991
  •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 PDF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139-171
    • /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성 B형 간염 산모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조사 (A Survey for Understanding of Breastfeeding among Mothers with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

  • 이광희;김종현;강진한;허재균;고대균;박숙경;김영택;서경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16권2호
    • /
    • pp.191-198
    • /
    • 2009
  • 목 적: 만성 B형 간염 산모로부터 분만된 신생아에게 주산기 예방조치를 실시하면 모유수유는 권장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실지로 국내에서는 높은 비율에서 산모들은 모유수유를 꺼리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방 법: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에 참여하여 등록된 만성 B형 간염 산모 중 보건소에서 혈액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를 고지할 때 이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송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 과: 설문지를 발송한 839명 중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반송된 114명을 제외한 725명이 설문지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응답율은 17% (125명)이었다. 응답자의 수유방법은 모유 65명(52%), 분유 60명(48%)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가장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본인 및 가족의 결정 75%, 산부인과 의사 17%이었고, 분유수유를 한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 57%, 본인의 결정 28%이었다. 모유수유와 주산기 예방조치 실패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다' 45%, '관련이 없다' 50%이었고,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의 관련 정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가 55%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추후에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답변은 91%이었고, 분유수유를 하였지만 '모유수유가 주산기 예방조치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소개된다면 추후에는 모유수유를 선택하겠다는 경우가 78%이었다. 결 론: 모유수유가 B형 간염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우의 대부분이 의료인에 의해서였다. 교육을 통한 의료인들의 개념전환과 국민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