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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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좀 방제(防除)에 관한 연구(硏究)(제1보(第1報)) -한국산(韓國産) 중요(重要)소나무류(類) 잎에 함유(含有)되어 있는 Carotenoid 분석(分析)- (Studies on the Control of the Pine Bark Beetle (Myelophilus pinipedera LINNE) (I) -Analysis of the carotenoids in important pine species in Korea-)

  • 김영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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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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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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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소나무좀에 감수성(感受性)인 소나무류(類) 잎에는 carotenoid의 함량(含量)이 많고 저항성(抵抗性)인 소나무류(類) 잎에는 그 함량(含量)이 적다는 흑목등(黑木等)의 보고(報告)에 따라 소나무 곰슬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태-다소나무의 소나무좀에 대한 저항성정도(抵抗性程度)를 밝히기 위하여 이들 소나무류(類)의 일년생(一年生) 묘목(苗木)의 침엽(針葉)으로부터 Carotenoid를 추출분석(抽出分析)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를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할 수 있다. 이들 소나무류(類)에 함유(含有)되어 있는 carotenoid의 가시부(可視部) 흡수(吸收)spectrum은 매우 비슷하였다. 이들 일정침엽량(一定針葉量)에 함유(含有)된 carotenoid의 량(量)은 잣나무>리기다소나무>곰솔>리기테-다소나무>테-다소나무의 순(順)이였다. Carotenoid는 아가시아 밤나무 편백 희마라야시-다 잎에도 함유(含有)되어 있었고 이들 9수종(樹種)의 carotenoid의 총함량비교(總含量比較)는 아가시아>리기다소나무>곰솔>밤나무>리기테-다소나무>테-다소나무>편백>희마라야시-다 순(順)으로 나타나 이것은 carotenoid의 함량(含量)과 소나무좀에 대한 저항성정도(抵抗性程度)를 직결(直結)시켜서 설명(說明)하는데에는 난점(難點)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carotenoid의 thin layer chromatography에 의하면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에서는 13개(個)의 spot기외(其外)의 소나무류(類)에서는 12개(個)의 spot가 자외선형광등(紫外線螢光燈) $3,600{\AA}$$2,537{\AA}$하(下)에서 나타났다.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의 8번째 spot는 다른소나무류(類)와 소나무류외(類外)의 수종(樹種)(밤나무 아가시아 편백 희마라야시-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特)히 소나무의 8번째 spot는 자외선형광등(紫外線螢光燈) $2,537{\AA}$하(下)에서 cobalt blue의 강(强)한 형광(螢光)을 발(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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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 이세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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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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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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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 류삼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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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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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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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러한 생명의 위기가 일반 교육은 물론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종교이며 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의 안식이 오늘날 생명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기독교교육이 생명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실천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자는 현대사회를 성찰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주요 생명 위기의 현상에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죽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취약계층의 현실과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무감각,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 위기의 현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성과주의,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후에, 기독교의 안식에 대한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의 위기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진 목적과 의미를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의 인정,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삶으로서의 안식의 실천, '생명 사역'으로서의 안식에의 참여라고 해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지는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일깨우는 교육,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교육, 그리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제안한다.

진딧물과 응애 가해에 의한 옥수수 F1의 수량감소율 과 저항성계통 선발 (Screening of Resistant Lines and Yield Losses to F1 Corn from Feeding by the Aphid and Mite)

  • 이준수;김순권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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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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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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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4개 육성 $F_1$을 이용하여 진딧물과 응애 가해에 의한 옥수수의 수량감소율과 저항성 자식계통을 선발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딧물 가해에 의한 수량감소율은 종실중(18.4%), 이삭장(10.9%), 이삭직경(1.7%), 100립중(5.4%), 종실 길이(2.3%), 종실 폭(1.5%), 종실 두께(-0.2%)이었다. 조사항목에 대한 수량감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딧물은 종실중과 이삭직경이 높은 고도의 유의한 정(+)의 상관($r=0.83^{**}$), 그 다음으로 100립중과 종실 길이($r=0.74^{**}$), 종실폭($r=0.69^{**}$)이었다. 반면 이삭장과 종실 두께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애 가해에 의한 수량감소율은 종실중(49.7%), 이삭장(16.5%), 이삭직경(7.5%), 100립중(20.7%), 종실 길이(18.9%), 종실 폭(9.5%), 종실 두께(-3.4%)이었다. 진딧물 보다 응애 가해 시 감소율은 종실중 2.7배, 이삭장 1.5배, 이삭폭 3.9배, 100립중 3.9배, 종실 길이 10.5배, 종실 폭이 8배 더 컸다. 반면 종실 두께의 감소율은 응애 보다 진딧물 가해시 -0.7배 더 컸다. 응애의 상관관계에서 종실 길이와 종실 폭이 높은 고도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0.83^{**}$)가 인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100립중과 종실 길이($r=0.74^{**}$), 종실 길이와 종실중($r=0.69^{**}$)이었다. 반면 종실 두께는 어떠한 조사항목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7가지 조사항목 별 진딧물 가해에 의한 평균감소율 보다 낮은 $F_1$에 많이 이용된 자식계통은 KS7, B68, 61B3, 70A1, KS5이었고, 응애 가해에 의한 평균감소율 보다 낮은 $F_1$에 많이 이용된 자식계통은 KS7, B68, 61B3, 66B2-4, 70A1, 72B2, KS5이었다. 이들 자식계통은 추 후 진딧물 과 응애 저항성 자식계통 육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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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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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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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정조(正祖)의 사대부(士大夫) 인식(認識)과 그 특징(特徵) (King Jeongjo's recognition on Neo-Confucian literati and it's historical meaning)

  • 박성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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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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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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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조는 척족이 특권세력으로 발호하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치에서 아버지를 여읜 피해자였다. 노론의 거센 방해공작을 뚫고 왕위에 오른 정조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다. 정조는 탕평정책을 영조 50여년 치세의 대업적으로 칭송하고 척신과 탕평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신하들에게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변인(國邊人)'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설치 운영한 규장각(奎章閣)은 겉으로는 어제(御製)의 봉안 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우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만큼 정조가 외척들을 누르고 어떻게 사대부들을 포섭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본고에서는 정조가 사대부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포섭하려 했는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정조가 시도한 왕권강화책의 논리와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정조는 경학(經學)의 본질은 성리학이 아니라 실생활과 절실하게 관련된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이념적 근거를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정조가 사대부들의 풍기와 세도를 비판하고 그들의 학문인 주자성리학의 의미를 축소했던 것은 사대부들을 왕권에 복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붕당론이나 성학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정치 이념과 학문적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공론(公論)의 주체로서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하였다. 정조가 영조의 '군사(君師)' 개념을 계승하고 왕호도 '홍재(弘齋)'에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으로 바꾼 것은 그의 사대부 비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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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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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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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음주제공자에 따른 고등학생의 음주량과 음주빈도 (Alcohol Volume Consumption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ocial Alcohol Drinking Supplier)

  • 김선희;윤미은;이금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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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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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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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공급에 따른 고등학생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에 개발된 IAC(International Alcohol Control) Study의 설문지를 사용한 전국 21개 고등학교 16~19세 음주자 1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에게 알코올음료를 제공하는 사회적 음주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회 당 알코올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사회적 음주공급 1인: 59.433 g, 2인: 113.40 g, 3인 이상: 133.56 g). 한편, 사회적 음주제공자 없이 혼자 음주를 하는 그룹인 혼술족의 알코올 섭취량은 167.84 g으로 사회적 음주 제공을 받는 그룹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음주제공자로 아버지(29.3%)에 의한 음주 제공이 가장 높았고, 친구(25.0%)와 어머니(20.7%)가 주요 음주 제공자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𝛽=-.32, t=3.55, p<.01)와 어머니(𝛽=.22, t=2.71, p<.01)로 인한 음주 제공은 청소년의 사회적 음주 제공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반면, 파트너/남·여친구(𝛽=-.23, t=-2.73, p<.01)는 음주 제공 빈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총 알코올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친구(𝛽=.24, t=3.02, p<.01)와 선후배(𝛽=.16, t=2.04, p<.05)의 음주 제공 빈도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사회적 음주 제공자로서 친구와 선후배와 함께 고등학생의 알코올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알코올 폐해 교육이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대되어야함을 시사한다.

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An Evidence-bas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 Tae-Han Kim;In-Ho Kim;Seung Joo Kang;Miyoung Choi;Baek-Hui Kim;Bang Wool Eom;Bum Jun Kim;Byung-Hoon Min;Chang In Choi;Cheol Min Shin;Chung Hyun Tae;Chung sik Gong;Dong Jin Kim;Arthur Eung-Hyuck Cho;Eun Jeong Gong;Geum Jong Song;Hyeon-Su Im;Hye Seong Ahn;Hyun Lim;Hyung-Don Kim;Jae-Joon Kim;Jeong Il Yu;Jeong Won Lee;Ji Yeon Park;Jwa Hoon Kim;Kyoung Doo Song;Minkyu Jung;Mi Ran Jung;Sang-Yong Son;Shin-Hoo Park;Soo Jin Kim;Sung Hak Lee;Tae-Yong Kim;Woo Kyun Bae;Woong Sub Koom;Yeseob Jee;Yoo Min Kim;Yoonjin Kwak;Young Suk Park;Hye Sook Han;Su Youn Nam;Seong-Ho Kong;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for the 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Task Force Team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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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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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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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Gastric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s in Korea and the world. Since 2004, this is the 4th gastric cancer guideline published in Korea which is the revised version of previous evidence-based approach in 2018. Current guideline is a collaborative work of the interdisciplinary working group including experts in the field of gastric surgery, gastroenterology, endoscopy, medical oncology, abdominal radiology, pathology, nuclear medicine, radiation oncology and guideline development methodology. Total of 33 key questions were updated or proposed after a collaborative review by the working group and 40 statement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ystematic review using the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and KoreaMed database. The level of evidence and 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oposition. Evidence level, benefit, harm, and clinical applicability was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factors for recommendation. The working group reviewed recommendations and discussed for consensus. In the earlier part, general consideration discusses screening, diagnosis and staging of endoscopy, pathology,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Flowchart is depicted with statements which is supported by meta-analysis and references. Since clinical trial and systematic review was not suitable for postoperative oncologic and nutritional follow-up, working group agreed to conduct a nationwide survey investigating the clinical practice of all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on follow up. Herein we present a multidisciplinary-evidence based gastric cancer guideline.

『진묵조사유적고』와 『전경』에 나타난 진묵 설화의 차이에 대한 재해석 -문헌 전승과 구전 전승의 차이를 중심으로- (A Reinterpre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ales of Jinmuk shown in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Remains of Patriarch Jinmuk and The Canonical Scripture: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Literary Transmission and Oral Transmission)

  • 김태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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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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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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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攷)』(이하 『유적고』)와 증산(甑山) 및 대순사상에 나타난 진묵(震默) 설화의 차이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증산이 종교적 이유로 설화의 원 의도를 변형한 것으로, 또는 믿음과 가치관의 차이로 본다. 이는 한국불교와 증산·대순사상 간 가치관의 차이를 전제로 양자를 회통하려는 해석이다. 본 연구는 가치관에 따른 기술 차이라는 이상의 관점을 수용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 차이를 불교와 대순사상 간 세계관 차이가 아닌, 문헌 전승과 구전 전승의 차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는 각각 19세기에 최초 문헌설화로 구성된 『유적고』와 18세기 이래 전래 된 민간전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 지평에서 진묵-봉곡(鳳谷) 관계를 조명하면, 『유적고』는 초의(草衣)·김기종(金箕鍾) 등 지식층의 가치관·의도를, 구전설화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희망을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산 또한 천지공사에서 민간전승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6C에서 19C에 이르는 유불 관계 맥락에서 『유적고』 찬술 경위와 의도를 분석했다. 특히 『완당집(阮堂集)』·승려 문집 등을 통해, 유학 측에서는 예도 정신의 진작이라는 시대 이념에 따른 자료의 순화·교정이 필요했고 초의 역시 불교에 불리한 구비전승을 윤색·삭제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유적고』에 수록되지 않은 진묵 설화가 18세기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영당중수기」 및 현존 구비전승을 볼 때 증산의 기술은 민중의 염원을 담은 시속의 민간전승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정치·사회적 이유로 유불 화합 내용만 채택한 『유적고』에 비해 『전경』은 조선 후기 회자 된 구비전승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했다. 근거로는, 진묵-봉곡 관계를 조명한 구전설화에서 봉곡의 시기나 살해에 관한 서사가 많다는 점, 증산이 정치적 입장·신분이 아닌 마음과 뜻에 따라 모든 계층의 인물을 아울렀음을 들었다. 따라서 구전 전승의 특성상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서사 내용을 개작할 필요가 없었고 민중의 소리를 투영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