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 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 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았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파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적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관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관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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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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