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한반도는 더 이상 화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부터 화산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 구축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 기술의 결과물인 화산재해대응시스템은 1단계로 2016년도에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후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도화를 위해 2단계 구축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재설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화산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응용아키텍처의 재설계를 다루었다. 첫째, 1단계에 구축되었던 시스템의 기존 응용아키텍처를 분석하였다. 둘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시나리오 지향에서 업무지향형으로의 변화,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능의 추가, 그리고 공간 및 재해대상의 확대기능 추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응용아키텍처를 재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응용아키텍처의 재설계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구조에 기반을 두어 책임자 관점의 응용시스템 구조도와 응용기능 기술서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자 관점의 응용모듈 설계서와 응용모듈 상세기술서 도출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방안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행동에 대한 규범과 기준체계이며 직업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성과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직경력 1년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 배경변인 중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윤리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직업윤리의식이 내재화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공공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는데 기반이 되며, 행동규범과 가치체계가 내재화된 직업전문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으로 직급별, 직무별 윤리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윤리의식 역량규명을 제시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recognition and development method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in order to set up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for the manager promotion in B metropolitan cit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obtained by studying the recognition of competency assesment system of candidates for promotion and non-candidates. First, it is found that non-candidates have a higher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and its credibility, fairness and influence on relieving nepotism than candidates for promotion. Second, competency factors that recognized to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manager's role were direction guidance, fostering members, integr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in sequence by candidates for promotion, while direction guidance, communication, integrative thinking and management of organization in sequence the non-candidates. Third, in terms of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both candidates and non-candidates wanted a pass rate of 70~90%. And the time required for the assessment task was most favored for 1~2hrs, and the judges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were preferred in the order of professors, public official, consultants, and headhunters. Fourth, $1^{st}$ candidates than non-candidates recognized that the person who are from $5^{th}$ or $7^{th}$ class appointment are younger, have high education, are better at presenting, are in administrative positions, and are more optimistic would be more advantageous in competency assessment.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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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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