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적(私的)영역에서 수집되는 기록물, 즉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기록물의 전후 맥락과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료전거제어 기준과 실무절차, 구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지적 관리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전거관리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인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을 설정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고문헌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취병의 특성과 제요소를 분석하고 주합루 취병의 원형적 물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등의 문헌분석결과 취병은 지지대의 종류, 식물소재, 식재형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지지대는 대나무, 진장목(眞長木), 기류(杞柳)에 따라 분류되며, 사용된 식물소재는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등의 상록침엽교목의 사용이 우세했다. 식재방법은 자연지반에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나, 분을 사용하여 인공지반에도 조성하였다. 둘째, 문헌에서 취병은 상록수를 사용한 식물 병풍에서만 사용된 용어였으며, 이의 상위범주어는 '병(屛)'으로 지시되었다. 즉 취병은 사계절 푸른 상록수의 특성을 일컫는 '취(翠)'와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든 수벽 구조물인 '병'을 합성한 말이다. 또한 취병이라는 명칭에는 자연 산수를 묘사하는 문학적 상징성과 무산십이봉에 내재된 신선사상이 융화되어 있었다. 셋째, 1880년대에 촬영된 주합루 취병은 주목으로 보이는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높이가 거의 2m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때 취병은 철거되었으나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주목이 몇 주 존치되어 있었고, 식재 시기가 불분명한 향나무가 어수문 양 옆으로 줄기를 늘어뜨린 채로 가꿔지고 있었다. 이 향나무는 한일병합 후 일본인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같은 시기에 어수문 좌우 협문이 변형되어 일본 건물의 합각모양을 한 지붕이 씌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창덕궁 주합루 취병은 복구되었으나, 정밀한 고증의 부재로 원형적인 취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식재된 조릿대가 동해를 입어 상당 부분 고사됨으로써 취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가능한 본래의 식물소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취병 제작기술의 개발, 현대 조경에 응용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영암 도갑사 도선 수미비〉는 1651년 봄 비문이 완성되고, 여산(礪山)(현재 익산시 여산면)에서 석재를 채취하여 1653년 4월에 완성한 작품이다. 이 비는 당시 왕실의 지우(知遇)를 받던 벽암(碧巖) 각성(覺性), 취미(翠微) 수초(守初) 등 고승대덕이 건립을 주도하고, 인평대군 등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범종(梵鐘)의 용뉴(龍?)를 모방한 '용뉴형(龍?形) 이수(?首)'라는 새로운 이수형식(?首形式)의 첫 작품이다. 더불어 이 비석의 영향을 받은 용뉴형 이수의 비석들은 이후 왕실과 사대부 비석으로 전래되어 18세기까지 제작된다. 또한 이 비석은 음기(陰記)의 내용을 통해 조말룡(曺唜龍)이라는 왕릉 석물을 제작하던 석공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조말룡은 석공 중에서 유일하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받은 인물로 비석에는 동일한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분석한 조말룡의 이수 조각 양식은 17세기 최고 수준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능묘 비석의 장인들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선 수미비>는 비석의 건립 과정 및 후원세력, 제작 장인 등이 분명해 사료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어 제작되어 이 시기 비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왕실 및 사대부의 후원으로 제작된 불교 석조물이 다시 왕실과 사대부의 능묘 석물로 전파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포양식(?包樣式)의 초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包圖)를 북방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와 천도(遷都)에 따른 지역 시기 형상별로 고찰하고 유형별로 체계화 정립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는 지상에서의 묘주가 통치자로서 군사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누렸던 지위나 신분에 따른 옥사(屋舍)의 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묘주 생전 지상가옥의 공포형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지상에서의 실제 공포 출현시기는 고분 축조 편년보다 최소한 1세기 이상 앞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고구려 지상에서의 공포출현시기와 관련하여, 공포가 묘사된 중국 동한기(東漢期) 고분(古墳) 내 가형명기(家形明器)와 화상석(?像石) 화상전(畵像塼)의 제작시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추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는 비포작계, 준포작계, 포작계로 대별되고, 포작계는 비출목형과 출목형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고구려 공포는 한(漢) 이후 같은 동이족인 북위(北魏)로부터 유입되었으며, 고구려 풍토와 정서에 맞도록 토착화되어 고유한 고구려 형식의 공포체계로 발전 확립되었다. 고구려 멸망(668) 이후 이러한 기법은 문화적 교류 및 망명인들에 의해 주변국에서 그 맥을 이어갔다.
이 연구는 아파트 화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완공검사결과와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완공검사결과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의 하자 유무상태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여 완공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가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 결과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 공사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 필요성에 대한 완공검사 결과는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의 성능시험에 대한 공기확보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준공일까지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에서는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준공일에 임박하여 발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완공검사의 하자가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주자(건축주. 감독관) 종사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체 종사자가 유의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 건설사가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첨모직은 표면에 짧은 파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선시대 후기에는 첨모직 깔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채담이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융전과 단통, 양탄자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말기 이후의 여러 문헌이나 신문기사, 그리고 각종 사진자료를 통해 첨모직 깔개가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였고 당시 국내에서 제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 이후의 첨모직 깔개 6점을 실물 조사하였는데 5점은 페르시아매듭의 컷파일이며 1점은 루프파일의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컷파일의 깔개는 크기가 가로 72~98 ${\times}$ 세로 150~156cm의 직사각형이며, 나비, 사슴, 호랑이, 그리고 십장생 등의 주 무늬를 중앙에 배치하고 卍자를 가장자리에 배치하였다. 컷파일의 소재는 지경사는 모두 면사이며 지위사는 3점은 면사, 1점은 모사, 그리고 1점은 면사와 비스코스레이온의 혼섬사이다. 지위사는 4점이 S꼬임의 실 여러 올을 합쳐 Z방향으로 합사한 실을 사용했다. 파일위사는 4~6가지의 색이 사용되었는데 홍색을 제외하고 모두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색 그대로의 모섬유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S나 Z꼬임의 모사를 2올 이상 합하여 반대방향으로 꼬임을 주었는데 굵기에 맞춰 올수를 합하였다. 깔개의 위아래 가장자리는 위사를 6올 이상 넣고 남은 지경사는 몇 올씩을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좌우 가장자리는 3올 이상의 면사를 가운데 놓고 수평으로 감아 마치 둥근 막대처럼 만들며, 가장자리에서 2~3번째 지경사를 징거서 튼튼하게 고정하였다. 루프파일은 경사방향으로 고리를 만든 경첨모직이며 지경사와 지위사는 면사, 파일경사는 모사로 추정된다. 소재의 성분 분석이 가능했던 깔개는 3점으로 파일위사는 판단이 불명한 것을 제외하고 염소와 비미종 양으로 판명되어 첨모직 깔개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6점의 깔개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깔개의 정확한 제작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국내에서 첨모직 깔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문헌기록과 깔개의 문양의 조형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성곽 축성의 기술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장대를 중심으로, 장대의 건축적 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장대는 장수의 지휘시설 및 장졸들의 훈련시설로 성내에 마련된 건물이다. 장대가 최초로 건립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장대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인 축성사업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장대는 조망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높은 지형에 개방적인 형태로 설치되었다. 또한 강변 경사지에 위치한 읍성 누각의 높고 개방적인 형태는 내부에서의 유관(遊觀)과 더불어 장대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었다. 또한 장대는 병사들의 교련과 사열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넓은 대(臺)가 전면에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장대의 공간구성에서 정형화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없는 곳은 대의 형태만을 갖추었다. 한편, 장대에는 지휘관이 위치하는 장소로서의 위계성이 다양한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높이차를 통해 지휘관의 공간에 위계성이 부여되고, 건물의 격을 높이고자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장대 건물의 평면은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장방형 평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5{\times}4$칸과 $3{\times}2$칸이 일반적이다. 이 중 $5{\times}4$칸의 건물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평지성이나 읍성에서 나타나며, 비교적 소규모인 $3{\times}2$칸은 주로 산성에서 나타난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모두 $3{\times}3$칸의 형태를 가지며, 어칸 길이는 협칸의 약 두 배가 되어, 내부 중앙칸이 넓게 마련된다. 이는 내부 중앙칸이 상층의 바닥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층의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장대의 일부는 내부에 층을 두어 상부공간을 구성한다. 하층이 개방되고 상하층에 처마를 달아낸 중층누각형식은 장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건축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건물들은 하층의 내진주가 그대로 연장되어 상층의 변주가 되는 온칸물림방식을 보여주며, 내진주에 멍에창방을 끼우고, 귀틀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또한 읍성에 위치한 누각은 상부에만 지붕이 구성되어 중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높은 누하주를 세우고 상부에 청방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한국(百濟)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 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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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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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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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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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