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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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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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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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최근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패턴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합성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적 및 제도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표준과 지침이 부재하여 합성데이터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 본 연구는 합성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량화를 위한 전초적 연구로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량화 지수를 도출하고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오픈 데이터 환경에서 본 연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지수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인식하고 데이터 활용성과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Self-Sovereign Identity (SSI) has emerg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entralized personal identity management systems in our society. Therefore, in this study, 36 seminal researches out of 112 collected studies were investigated wit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 to deliver a core common definition as well as the research trends on SSI in the socioeconomic, legal and technological fields. SSI studies in the legal field have mainly considered the conflicts with relevant laws such a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privacy protection laws. The study of SSI in the technology field have looked at the trends of the technical components to implement SSI and discussed the necessities of establishing standards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for SSI diffusion worldwide. This study ultimately derived the core definition of SSI from a various academic fields as "a trust-based personal identity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autonomous self-identification by a identity owner without a centralized system or 3rd party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SSI concept which were varied on different research fields and industries. The results also provide a foundation for discovering various SSI-based business models, applications as well as future research opportunit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SSI must be developed with interdisciplinary manner among the socioeconomic, legal, and technological fields to be practically applicable system to enable autonomous self-identification by a identity owner in our societ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dil CHEBIR ;Ibtissam EL MOURY;Adil ECHCHELH;Omar TAOUAB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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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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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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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ince 2009, Morocco has had a law gov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law 09-08, and a supervisory authority, the CNDP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Since May 2018, the European General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GDPR) entered into force, which applies outside the EU in certain cases and therefore to certain Moroccan companies. The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primarily addressed to the customer. The latter may not only be a victim of crime linked to ICT, but also have to face risks linked to the collection and abusive processing of his personal data by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ten the customer does not really know how their data is stored, nor for how long and for what purpose. This fact raises the question of satisfying customer requirements, in particular for organizations that have adopted a quality approach based on ISO 9001 standard.In order to master these constraints, Moroccan companies have to adopt strategies based on moder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especially the adoption of principles issued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9001 while being confirmed by the law 09-08. It is through ISO 9001 and the law 09-08 that these companies can refer to recognized approaches in terms of quality and compliance. The major challenge for these companies is to have a Quality approach that allows the coexistence between the law 09-08 and ISO 9001 standard and this article deals within this specific context.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날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들은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소유권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는 일찍부터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나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등으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여러 기업들이 모인 연합체들에 의해 분산 ID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산 ID 서비스 모델과 그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분산 ID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은 분산 ID를 제3의 기관인 보관자에게 안전하게 수탁하는 기능과 서로 다른 분산 ID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가진다. 아울러, 제안 모델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델을 제시한다. 분산 ID 기술은 사람에 대한 증명뿐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의 디바이스 ID 인증 관리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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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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