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6년도 Proceedings of the Korea Automatic Control Conference, 11th (KACC); Pohang, Korea; 24-26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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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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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In this paper, a new shape control law is derived as a result of introducing the parametric curve representation. This control alw is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curve parameters corresponding to the target joint positions and the target tip position. Estimating target curve parameters makes it possible to find, easily, a simple shape control law by the Lyapunov design method.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The Advent of the global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do-called digital revolution raise countless new issues and questions. There are no limitations regulating the expressions on the cyberspace due to internet's of quality anonymity\ulcorner diversity\ulcorner spontaneity. Therefore, the freedom of speech is expanded in both areas of time and space, which was impossible with the old communicating system.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y not have occurred without techniques of linking and framing, which provide users flexible and easy access to other website. These techniques have enabled internet users to navigate the internet efficiently and sort through the products, services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internet. Although online technology raises many new legal issues, the law available to help us resolve them, at least today, is largely based on the world as it existed before online commerce became a reality. Thus the challenge is to predict how these new legal issues may be resolved using the current law. Especially, the damage from the above side effects on the cyberspace can be much more serious than in the real world because of promptness, wideness and anonymity. Therefore, regulating and control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cyberspace became needed, and there are two kinds of opinion; one is that the law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applied for the cyberspace and the other is that regulating and control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cyberspace should be performed by the users of cyberspace not by laws because the cyberspace is a free space and must not be interfered. In this study, the current judicial regulation of cyberspace, the side effects of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re studi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with speech and the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discussed around defamati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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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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