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 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all,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that it is in effect the R&D and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oses the problem of defining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ddition, if we analyze the Smart City Act, the lack of logical links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a major probl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latfo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improvements can be put forward.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abolished to en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t, and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all be enacted to absorb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tax system in Korea is the so-called one-item-one-tax law which has separate tax law for each taxation according to tax law. The common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se tax laws are the same or similar, but they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These legal systems complicate the tax law and increase the cost of tax cooperation, resulting in tax inefficiency. In this study,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aws of the Local Tax Act are integrated and presented. It is proposed that the common provis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and the unique matters should be defined in each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Local Tax Basic Ac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e integration of the common element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is expected to improve tax efficiency by reducing tax complexity and tax cooperation costs. In addition,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when they are specified in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research that can reduce tax inefficiency and help convenience of taxpayer and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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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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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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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digital educ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were explor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digital competency were reviewed. Second,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policy were reviewed using the above concepts.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for digital education were explo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s digital education policy tried to reflect the categories that digital competency must cover, even its function and dysfunction role. However, to achieve their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related laws or policies. We identified that amendments to the Basic Act and related articles are essential to effectively enforce the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Activation Basic Act. A reevalu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Article 10, emphasiz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necessary.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align with Article 10's objectives is vital to ensure proactive measures for promoting digital literacy and competence as mandated by the Basic 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hat we need a 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The suggested act of family welfare is consisted on 4 parts, General Provisions, Arrangements of Basic Plan and Policy,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Family Wefare and certified Personnel.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complement the Verbandsklage which was said to be poor at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lso seems very likely to the class action, but one can resolve the dispute before filing a law suit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the same as the "settlement in court". After reach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e may have a right to ask the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damaged party must take part directly in the dispute, becaus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also inclu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a problem that how can the damaged consumer,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get the remedy alternatively may arise. However, this problem is solved by Compensation Plan Letter which i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By the Compensation Plan Letter, the person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can be remedied ex post facto(Article 68). This thesis is study on The Function and Task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in our stat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which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23.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sought to reform the fisheries legislative framework, while also including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ular, a number of new systems for managing fishing gear have been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now have some autonomy in fisheries management, which has allowed for adjustments to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s. However, as independent legislation for each fisheries sector continues,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Fisheries Act, as well as the Act's position as a basic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overshadowing the Act's objective. As a result, a full-fledged assessment of changing the legislation's name in the future is required, as well as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lack of difference in the legislative purpose clause and the necessity for further revision of the definition clause. Therefore, any future revisions to the Fisheries Act should aim to overhaul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fishing licenses and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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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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