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eboat Charter Register or Dual Registration under a Demise Charter scheme, does not in fact sanc-tion the alternative use of flags of different states, but rather it authorises the use of the flag of the coun-try where the ship is temporarily flagged only. Bareboat Charter Register is not intended to miselead third party states or persons dealing with the ship in respect of its nationality. Bareboat Charter Register gives a shipwner a more flexible and attractive package, for example mortga-ging facilities might be more attractive in one state because of its stronger laws relating to recovery of liens, whereas the manning requirements might be attractive in another state. By using Bareboat Charter Register, a shipwner/manager can avail himself of both advantage instead of settling for a compro-mise. Ships on a Bareboat charter Register would be subject to the safety, manning and anti-pollution require-ments of the second flag state and would carry that state's right to fly a flag of the original state be withd-rawn and the effect i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demise charter except in so far as relates to Title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choice of law in most of the maritime law issues, 'the law of the flag' or 'the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is commonly used to apply to several provisions which is imposed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theory of the law of the flag or ship's nationality suffers from serious problems in case of flag of convenience which is a flag flown by a vessel registered in one state, with which the vessel has few or no connections, while in reality the vessel is owned in or operated from another state. In this case,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the Exception of Choice of Law Clause can be applied to this matter, and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many factors which can be us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throug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or genuine link theory.
To ensure ship's safety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hip,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been making much effor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ossibilities threatening ship's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y vessels navigate at sea in lack of standard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evant to ship's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perfect and continuous control for safety of ship, it cannot has jurisdiction over ships hoist its flag reasonably at all times. So the Port State has strengthened the Port State Control(PSC) activity as one step of eliminating sub-standard vessels.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mentioned above, this study deals with PSC activity in Korea and port of Pusan. Total 582 ships, inspected in port of Pusan from 1st January 1998 to 30th September 1999, were analyzed in various aspect and extracted results as follows : \circled1 The inspection rate in Korea was much lower than the other states taking part in Tokyo MOU, \circled2 For flag state, the ships belong to flag of convenience(FOC) had much more deficiencies than non-convenience flag ships, \circled3 For ship type, 39 number of general dry cargo ship were detained at Pusan with serious deficiencies, \circled4 For deficiency item, the items such as life saving appliances, safety in general, navigation, load lines and fire-fighting appliances were occupied over 71.7% of total number of deficiencies, \circled5 In Asia-Pacific region, Korea was one of flags with detention percentages exceeding 3-year(1996~1998) rolling average detention percentage. Average detention rate of Korean vessels was 6.73% which was over 0.24% of average detention rate(6.49%) in Asia-Pacific region. These results may refl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SC inspection for foreign vessels and are useful for preparing PSC inspection for ocean-going ships registered in Korea.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impediment in enhancing the ship safety and combating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depends on the combination of the immediate and mediate factors. The former is mainly caused by human errors and failure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in operation of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in operation of vessel. The latter by the attitudes and activities of some of the flay states taking little responsibilities with appropriate seriousness in policing their fleets due to the lack of implementing capability of adminstrations. So long as there exists a large size of variation in implementing capability of administration between flag states a globally remarked progress cannot expect to be made in assuring the ship safety and preventing the vessel-source pollution Therefore a new regulatory regime is suggested to be adopted by IMO to maintain high standard flag state adminstrations by recommending standard paradigm to member states so that the development of a implementing culture is encouraged and supported.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inspection results of ships by Port State Control. Particularly, this research focuses on a detention trend of vessels that registered to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we have searched 170 ships that got a detention with a Code-30 within recent 46 months period. The deficiencies of the detentions are inspected by ship types, ship years, flags, ports inspected, and criteria. Moreover, we categorized the deficiencies for the detentions into 17 types for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s.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study, bulk and general cargo carriers dominate the portion of detentions by almost 66 percent. Self-induced detention due to a lack of preparation by crews and company support are the main reasons of repeated detentions from the same type ships. Ships between six and ten years old show the lowest detention rate by 4 percent whereas ships less than five years old generate the highest detention rate by 22 percent. The main categories of the detentions from ships less than 5 years old are a lack of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and the clues support our opinion that owners and crews may neglect to prepare the inspections because their strong confidence for the ship condition due to young ship age. As a result of a great 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shipping companies to reduce a detention rate, the detention rate has been recently reduced to 0.3 percent. The results also require companies with the flag of convenience ships to spend more effort to reduce the detention rate, too. We expect that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by Korea Register will lower the detention rate by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real-time to ships and owners.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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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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