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피난 및 피난경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법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재 사례 및 건립 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돼을 연구사례로 선정 피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방화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경제적인 논리, 입주자의 편익, 법규정의 미비로 피난성능을 무시한 채 피난계단의 설치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대신하 고 있다. 또한 피난의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발코니의 설치로 체류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실 내공간의 확보에 밀려 미설치 혹은 개조를 전제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정비, 성능위주의 설계 등이 요구된다.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의거하여 유해$\cdot$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화학관련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소속된 화학공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IMF시대에 중$\cdot$소기업 형태의 화학공장은 자금압박 등의 어려움으로 생산성 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대한 인적$\cdot$물적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cdot$소 화학공장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피난안전설계 기준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피난관계법령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국내 피난관계법령기준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용인원에 대한 피난용량을 산정하도록 하며, 2이상의 출구 요구시 1개 출구접근 불가할 경우에도 피난용량의 50%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계단 또는 출구간 이격거리 기준 규정을 통해 이방향 피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막다른 복도 및 통로에 대한 길이제한을 규정해야하며 이는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서도 제한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네 번째, 피난안전구역과 엘리베이터 및 계단의 경우 안전한 피난경로를 확보하며 피난유도를 하여야 하며,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도 수평방향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피난안전구역 마련이 필요하다.
The market of performance arts industry such as concert, musical and opera etc is now expanding in Korea. However, the inadequate safety management in theatres often causes some accidents. The guarantee of safety in theatres is very important since the accidents in theaters can lead to many casualties and serious property damages. In particular, the small theatres which have no obligation of safety inspection by law are very vulnerable to safety mattes. This study has done the research into the improvement of safety in small theaters through the inspection and analysis of their safety status. For the purpose, this study has inspected and analyzed the safety status of small theaters over 120 in the field of theater management and operation, fire protection, electrical facilities, ceiling structure and etc. Moreover, this study had investigated the law and technical standards related to theatre safety. This study shows that the essentials to make sure of the safety in small theaters are (1) the education to improve the sense of security of people who work in theaters (2) the training to strengthen the operating skills of the facilities in theaters (3)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technical research cent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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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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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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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wants to provide basic data on effective escape safety plans when residents of apartment complex use residential convenience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is study applied the actual number of users (No=54) of those facilities, the existence of elevator for escape reduced the escape time by 189.0 seconds. Second, when the number of users was calculated on the standard of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be accommodated for performance based design (No=316), the existence of the elevator for escape reduced the escape time by 173.5 seconds. Finally, when the number of users was calculated on the standard of installing fire-fighting facilities (No=122), the existence of the elevator for escape reduced the escape time by 159.2 second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levator for escape reduces the escape time from fi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ruction law to make it obligatory for residential convenience facilities to be equipped with elevator for escape. Currently, apartment buildings lower than 30 stories have either elevator for passengers or elevator for escape. Thu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escape times in fire depending on the kinds of elevator, and identify the usefulness of elevator for escape.
Fire safety provisions have to be determined through Performance -based design in many project. There is a need for quick estimation of evacuation time for scenario analysis in hazard assessment. The key equations on estimating evacuation time have to be known. In Japan There are many experience of PB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law.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BD case of Evacuation in Japan for PBD Approach of Korea.
본 연구는 낙산사 및 숭례문화재 이후 전국에 많은 문화재의 안전 관리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 화재예방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계시스템의 운영 및 적용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비화재구역의 피난허용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발코니 등의 일시피난안전구역에 차례로 피난시키고,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대의 출동에 의한 외부 조력피난유도방법이 최선의 대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력피난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할 요소기술을 방화 소방공학적으로 개발하여 4가지로 분류 제시하였다. 방화공학적 요소기술로는 구조 구획의 내화성능확보와 구획의 소규모화 규제 조항과 마감재의 난연 불연성능의 확보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공학적 요소기술로는 스프링클러에 의한 냉각효과 부과 규제 조항과 소방기관으로의 자동화재속보기능의 부여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일본과 국내의 법조문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정한 법조문상 미흡한 부분을 고찰하고, 국내의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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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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