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use recently(July 14, 2011) fire occurred in the engine room of a moving taxi under Namsan Tunnel 1, 51 vehicles' driver and more than 250 passengers in the road tunnel were urgently evacuated with abandoned vehicles. Vehicle fires in Namsan Tunnel that day, Sufferers struggled to escape quickly difficult to escape the two-way by abandoned vehicles on the road and to fear many casualties by using vehicle fuel and combustible interior and the driver who is ignorant of vehicle accident continuous entered in the road tunnel had accessibility the site of fire department was more difficult. In this study, It is to investigate structure and basic materials, such as fire extinguish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damage prevention an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o plan improvement method of fire extinguish equipment, facilities for damage preventio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Large traffic signs, Breaker, etc.) on the Namsan Tunnel that in the long-term plan is prepared to strengthen for accessibility of the site of fire department in case of Vehicle's fire.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대형화 위험지역을 분석하고, 현재 삼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감시탑의 가시권역을 GIS 중첩분석을 통하여 산불발생위험이 높으면서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불위험지역 중 가시권 범위에 들어오는 지역은 13.4%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불이 주로 낮에 발생하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조그만 계곡부에서 발생하더라도 감시 할 수 있으므로 감시시설 반경을 4km까지 포함하면 전체면적 중 약 50.3%를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삼척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어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감시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유취급소 내의 건축물에 편의점, 자동차 수리점 등의 부대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고정주유기에 미치는 화재의 영향을 알아보고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대시설에서의 화재 시 고정주유기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라 미치는 복사열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DS 5.5.3을 사용하여 화재모델링을 하였고, 화원의 크기는 실규모 화재평가 장치를 이용한 사무실의 연소실험을 통한 단위면적당 열방출율을 입력하였다. 화원과 고정주유기의 이격 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명시하는 2 m 부터 이격거리를 1 m 간격으로 늘여가며 10 m까지 화원의 크기를 Case A의 경우 512.41 kW/m2, Case B의 경우 250 kW/m2로 설정하여 총 1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2 m의 이격거리는 부대시설의 화재 시에 주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4m 이상의 이격거리에서 복사열이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의 화재 발생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며 부대시설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건축물과 고정주유기의 이격거리를 다시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o quantitatively indicate a electrical fire preventive effect of safety inspection for electrical facilities for general use. Logic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whether enforcement of safety inspection for electrical facilities, and then the developed analysis model was converted to hydraulic model by using mathematical logic. The electrical fire preventive effect of safety inspection for electrical facilities was quantitatively calculated by applying electrical safety inspection results and fire statistics for five years to the developed hydraulic model. The results show that electrical fire preventive effects of 5,542 cases on annual average for five years.
국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노유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노유자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노유자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경보와 피난경로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시설 관련 법령과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노유자 등의 법적용어의 상이, 경보설비의 비화재보 문제, 방화구획기준의 사각지대, 피난경로 확보문제, 인명안전구조기구의 기준부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노유자 등의 유사용어에 대한 법적정의 정리, 비화재보 점검체크리스트 제안, 방화구획 관련기준 제정, 피난용 승강기의 도입, 인명안전구조기구 기준 제정 및 대피자용 방염물품비치를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Recently, Fire watching and dangerous substances monitoring system has been being developed to enhance various fire related security.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fire flame extrac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n this monitoring system.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fire flame extraction method of Non-Residential Facilities based on core object extraction in image. A core object is defined as a comparatively large object at center of the image. First of all, an input image and its decreased resolution image are segmented. Segmented regions are classified as the outer or the inner region. The outer region is adjacent to boundaries of the image and the rest is not. Then core object regions and core background regions are selected from the inner region and the outer region, respectively. Core object regions are the representative regions for the object and are selected by us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region size and location. Each inner region is classified into foreground or background region by comparing its values of a color histogram intersection of the inner region against the core object region and the core background region. Finally, the extracted core object region is determined as fire flame object in the image. Through experiments, we find that to provide a basic measures can respond effectively and quickly to fire in non-resident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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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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