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 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0%가 "많은 도움이 된다", 23%가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였다. 직무발명제도상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170개 기업들이 기술개발단계, 138개 기업이 아이디어 형성단계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이 기술개발단계와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신제품 개발의 첫 단계인 신제품을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경쟁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원천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면서 발명을 착상하게 된 것과 제품화되었을 때의 잠재적 가치가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 연구는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목적은 초등학교가 '발명 인식과 태도 함양'(M=4.5), 중학교가 '발명 과정과 기법 이해'(M=4.2), 일반계고가 '발명 기법 적용 및 평가'(M=4.1), 특성화고가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M=4.6)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육목적 및 목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은 선행문헌의 편성 실태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각 학습요소의 편성 비중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발명의 기본적인 학습요소(발명의 이해(A), 창의성 이해와 활동(B), 문제 인식과 활동(C), 문제해결과 활동(D), 발명 융합 지식(E), 발명 기법과 실제(F))에 집중하여 편성하고(73.2%, 65.1%), 고등학교는 초 중학교에서 집중했던 기본 학습요소의 비중을 낮추며(51.0%) 발명과 진로(H), 특허 출원(K) 등 발명과 연계되어 확장된 학습요소들의 비중을 높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 체계는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학습요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 타일러(Tyler)의 학습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학교급별로 적정 편성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는 초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고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을 위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Technology developers in academia tend to be short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It is even severe in Korea where the concept of employee's invention has just started to effect in academia. Wasteful contract negotiation disputes cannot only be painful but also can hamper better inven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guidelines for an optimal contract strategy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developer in academia, the intermediary and the receiver. Applying conjoint analysis,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attributes rela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but also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of the contr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in academia in Korea.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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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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