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방법으로 뜬바닥 구조에 적용되는 차음재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경량충격음에는 효과적이나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기에는 재료 및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해서는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켜 충격에 대해 바닥은 진동하기 어렵게 하여 충격에 의한 발생음을 저감시키거나, 슬래브의 강성을 높여 충격점의 유효 질량을 높여 중량충격음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고중량, 고강성 기포콘크리트 제조함으로서 바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포제 종류 및 혼입량과 경량골재 종류 및 투입량과 관계없이 유동성은 190 mm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 및 압축강도 측정 결과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기포 혼입율 50%에서만, 경량골재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모든 배합에서 목표 밀도 및 압축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도율 측정 결과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VS50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량골재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Type A 골재의 경우 대체율 25%, Type B의 경우 모든 배합에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과 추상적 문양이 만들어진 시기와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암각화가 새겨진 유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의례의 종류와 암각화 문양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에도 다양한 구상적 문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도 풍요와 재생을 기원하는 청동기시대의 생업 의례를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송국리 유형의 생업 형태보다 벼농사의 비중이 낮았고 밭농사와 더불어 수렵·어로의 성격이 강한 검단리 유형이 울산 지역 천전리 암각화 및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구상적 문양과 대조적으로 기하문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문양도 청동기시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심원문, 마름모문, 그리고 다른 기하 문양 등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은 있으나 태양 숭배, 조상 숭배, 풍요, 다산 등을 기원하는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며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present writers have surveyed recent cases on Warsaw Convention especially on the cases emerged in the years between 1986 to 1993. The cases before 1986 were discussed already in the book titled "Liability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written by Professor Choi, published in Seoul 1986. In this article the writers have reviewed most of the American cases and some cases from the courts of Germany, France and England. Main subjects which were discussed herein were as follows: Liability of air carriers in Warsaw Convention carriage 1. Exclusivity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 remedy 2. Warsaw Jurisdiction 3. The scope of the Warsaw Convention's definition of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1) Mental anguish (2) Unusual or unexpected events 4. Adequacy of notic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o passengers for injuries and death 5. Damages recoverable, punitive damages and burden of proof 6. The wilful misconduct exception; definition of wilful misconduct 7. Cargo and passenger baggage 8. Time limitation of actions After examining articles published world-wide, this article compiles and analyses recent cases involving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s Warsaw System is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 maintaining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is type of study is essential for resolving air-transportation disputes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recommends the desired course for the Warsaw Convention. The writers hope that this article is helpful to the Korean courts and those in the air-transportation industry in interpreting the Warsaw Convention.
This study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call attention to the increasing trend of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in Free Trade Agreements (FTA) by examining theoretically FTAs and dispute resolution and investigating systematically the conclusion procedure of agreements, and the system,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presenting these findings to the government and investors involved.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n the legal process of arbitration involving disputes over investment is that of arguments concerning the right of jurisdiction. When a dispute arises, even though an investor files for arbitration at an ICSID institution, the parties become involved in another energy-consuming argument even before proceeding to the hearing and decision of the original plan in cases in which the respondent of the dispute file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he main basis for this type of plea, the point of non-existence of jurisdiction is first raised where the applicable dispute does not fall under the range of investments defined in 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s or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o avoid an open-ended definition of investment for the range of investments, articles concerning investments in the FTA and NAFTA between Canada and the USA adopt the limited closed-list method. Article 96 of the FTA between Japan and Mexico applied the same abovementioned method of limited form of definition regarding range of investments and concluded BIT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APEC applied a similar method as well. Instead of employing the previously used inclusive definition, the BIT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the USA are equipped with limited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Furthermore, to correspond with this necessary condition the three following requirements are needed : 1) fixed investment funding; 2) expected profits resulting from such investments; 3) and the existence of fixed risk bearing.
This study examin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reasons for introducing a resource taxe system into the Korean off-shore fisheries and the type of charges that can be introduced. Following a review of the charging systems in other advanced fisheries, we consider the types of charging scheme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Charges could be used for recovering part of fisheries management cost from the industry(i.e. administration, enforcement, research, etc). This can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fishing industry is the main beneficiary of management and that it should therefore bear at least part of the cost involved. It is arguable that publicly-funded management is in effect a subsidy to the industry. Using charges to raise revenue in excess of the cost of management would represent the extraction of a public rent from the fishery resource, but the short-run financial consqquences for the industry would be significant. Results from a qualtitative analysis suggest that while any new charge will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on the industry in the short run, a landings tax would have a lesser impact on fleet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a capital gains tax on license sales in order to recover some rent from the industry. Despite any short run-financial consequences, making the fishing industry pay for at least some of the cost of management could benefit the industry as a whole if there were mor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managers as a result. It is acknowledged, however, that there could be disputes over the relative management costs of different sectors of the industry. Even though this study makes few specific recommendations about charging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it does advise that the issue be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entire Korea fisheries. Finally, the study notes that insufficient data are available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Korean off-shore fishing vessels and it recommands that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costs and earnings data be put in place. It also suggests that MOMAF pay much attention to the permit right market and its transactions.
건설 품질 및 안전 확보, 비용분쟁 방지를 위해 최근,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건축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과거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품질규정 강화 및 기후조건 변화 등 건설사업 환경이 이미 변경되어 과거자료의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순서, 생산성 등이 매우 다양해 과거 통계치를 활용한 획일적인 공사기간 산정 시 오류 가능성이 상승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 과거자료 분석 방식에서 현재생산자료 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해법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설계단계에 '공정관리 전문가' 및 '공종별 시공전문가'를 투입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였다.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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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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