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have a grasp of the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fter making an alternative plans of effective management. those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their own relations on the purpose of suggesting alternative plans to foster professional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order to improve real class of physic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related with i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also conducted a survey with 10 interviews such as researchers of central government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school commissioners in the ministry's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rofessors in the university of pre-teacher training, and teachers involved in physical educa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to reduce and diversify of the sport contents in various levels. Also, it should instruct students based on physical educational knowledge, and it is made up to know the achievement of goals through evaluation tools and development of rules having propriety and reliability. Such a physical educational curriculum developed from real class should inform continuously throughout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organ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network of the school and mass media. So, it makes most people's recognition raise up, and we need discretionary author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about time allocation of 45 minutes or 50 minutes for variety of lessons. And we need systematic installation such as reorganization of completion field in level of school.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보상만족도는 직무성과, 직무몰입, 그리고 근속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보상만족도도 이와 유사하며,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현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및 인력 수급의 애로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인력들이 인지하는 보상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이들의 영향 정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상만족도가 실제로 근속과 어떠한 영향 관계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보상만족도는 직무성취도,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인프라를 포함한 연구 환경은 보상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인력들은 생활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도화된 지식전문인으로서 지적호기심과 지적탐구욕의 충족과 같은 비경제적 보상에 민감한 지식인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연구자율성 확대와 연구결과에 입각한 평가 등을 보완하여 직무성취도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둘째, 상대적 열위에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인력유동성과 직업안정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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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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