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기후 변화, 빈곤퇴치, 인권 등)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행하고자 다양한 조직적 노력을 시도하며 통합해오고 있다. 최근 파리기후협정과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미래 경쟁우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은 ESG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ESG 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건설기업의 ESG 활동 및 성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산업이 코로사19 사태, 탄소 중립,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무형자산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녹색 금융이 주는 비지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type and cause of resident conflicts and made a solution at side of resident through resident survey study for research subjects located at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factors of resident conflicts based on news media release from 2006 to 2018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procedural factors. According to the news analysis, the types and proportion of resident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system projects showed 33% of economic factors, 32% of environmental factor, 21% of technological factor and 14% of procedural factor. This news analysis may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residents to share the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s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based on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the business promotion and profit distribution stages. We conducted the poll survey in the rural towns where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poll survey results showed that (i) there is quite difference in agreement rate and other recognition for sensitive matters such as profit distribution,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factors whether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ii) the resident conflict regarding the photovoltaic system installation can reduce through direct involvement of residents process. To solve these resident conflict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inly effort and consider the supporting technologies and consults to solve clearly resident conflicts. In addition, it has to advertise the safety of photovoltaic systems regarding electromagnetic wave which were within the range of scientifically harmless to the human body.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clinics and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m,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practitioners of TKM. Methods Stratified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ocation, and 700 samples were selected in a random manner from the membership list.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and returned by mail.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20 July and 31 August 2010. A total of 177 questionnaires (recovery rate: 25.28%) were recover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Results 1. The the survey indicate that the overall size of TKM clinics has fall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while the average number of beds per clinic has remained unchanged at 7.9. The sale of medicine as a proportion of total monthly sales has increased. 2.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clinical staff as there are three nursing assistants. Although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to clinics has remained at around 33.90 compared with ten years ago,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ing seeking acupuncture treatment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treated with medication has decreased. 3. Clinicians in TKM have indicated their preference for a binary system that separates TKM from western medicine (57.4%). The respondents do not favo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81.5%), marks of origin for medicinal herbs (68.9%), disclosure of the prescriptions (67.2%),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services (70.4%). However, they indicated that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being granted the authority to employ and give orders to medical technicians (96.0%). 4. The respondents selected Korea as the country that maintains a proper academic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45.5%), and are not in favor of opening Korea's traditional medicine market under an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72.7%). Conclusion The overal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KM clinics has declined compared with the preceding decade. There has been only a slight change in clinicians' opin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s.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의 공급망 실사 규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공급망 ESG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ESG 전략 수립에 있어 한국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공급망 ESG 환경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은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한 환경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1위 온실가스 감축, 2위 환경영향평가, 3위 지속 가능한 조달 등의 순으로 가중치 순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공정이 요구되는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한 원자재 조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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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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