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product liability laws went into effect in Korea in July 2002. A person who suffers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due to defects in a product may su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seller of the product under the principles of Korea tort law.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methodology which is called the QDRD(Quality deployment and reliability deployment) for hazards analysis in new product designs. QDRD applies QFD, FMEA and FTA to identify the hazards component, hazardous situations and hazardous events which could lead to an accident. An example is provided to demonstrate hazards analysis on a product using the QDRD method.
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structure and operate a response system to defend or prevent product accidents efficientl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unable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due to limit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In this mann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strategies for SME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PL Act. In this paper, the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reveal the impact of the PL Act on SMEs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y, SWOT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each factors from PEST analysis and AHP i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nsities of SWOT factors. The prioritized SWOT factor, results of PEST-SWOT-AHP analysis, are used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o reduce product defects, it is necessary for SMEs to formulate P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phase of the product life cycle by continuously collecting and analyzing PL cases in the same industry or for similar products. In addition, SMEs should invest more technological effort to ensure product safety. Further, SMEs should spread PL awareness to all staff members by training internal PL experts. Moreover, a SME should enroll in PL insurance and spread this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so that they become aware that the company is proactively conforming to the PL law.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Today we are observing a lot of injuries, casualties, and property losses that are mainly caused by the defects of products. In order to derive safety designs, which minimize the possibility of such product liability-related accident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user-product interaction as an important part of the danger factor analysis. Existing risk analysis techniques, however, have some limitations in detecting comprehensive danger factors that are peculiarly involved in human errors and the functional defects of products. Researches on danger factor analysis regarding the user-product interaction have been carried out actively in ergonomics. In this paper, we suggest a novel product risk analysis technique, which is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by combining a modified TAFEI (Task Analysis For Error Identification) technique with SASA (Systematic Approach to Accident Scenario Analysis) technique. By applying this technique to the product design practice in industry, corporation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product safety, consequentl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im, Tae-Hui;Choi, Jong-Soo;Park, Young Jun;Son, Kiyoung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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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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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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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design phase to the maintenance phase, these participants may confront many risks. To avoid these risks, participants should utilize an insurance company or a bond company. The types of risks and liability that a construction manager may face are listed in the construction law or contrac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related to risk transferring and the content of risks.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managers must carefully consider any possible risks in the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law. Therefore,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deal with risks appropriately, the introduction of a legal requirement to carr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 defined compensation range for damages, a method of guarantee in the event of defects, a defined compensation claim period for damage, and a method of damage clai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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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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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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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o improve passenger convenience and safety, today's vehicle is evolving into a "connected vehicle," which mounts various sensors,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wired/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However, as the number of connections to external networks via the various electronic devices of connected vehicles increases and the internal structures of vehicles become more complex, there is an increasing chance of encountering issues such as malfunctions due to various functional defects and hacking. Recalls and indemnifications due to such hacking or defects, which may occur as vehicles evolve into connected vehicles, are becoming a new risk for automakers, causing devastating financial losses. Therefore, automakers need to make voluntary efforts to comply with security ethic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otential security issues that may occur under a connected vehicle environment (vehicle-to-vehicle, vehicle-to-infrastructure, and internal communication). Furthermore, we analyzed several case studies related to automaker's legal risks and responsibilities and identified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necessary roles to be played by each player in the automobile development process (design, manufacturing, sales, and post-sales management) to enhance their responsibility, along with measures to manage their legal risks.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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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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