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보안 데이터의 수집, 분석, 실시간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민간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국‧내외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 모델과 해당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보안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할 때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ang, Ji Woong;Kwon, Sungmoon;Kim, SungJin;Seo, Jungtaek;Oh, Junhyoung;Lee, Kyung-ho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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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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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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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ompared to the past infrastructure networks, the current smart grid network can improve productivity and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as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and Internet-based standard communication protocol is used, external network contacts are created, which is accompanied by security vulnerabilit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cybersecurity guideline that enables effective reactions to cybersecurity threats caused by the abuse of such defects. Unfortunately, it is not easy for each organization to develop an adequate cybersecurity guideline. Thus, the cybersecurity checklist propos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is used. The checklis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frastructure network.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ybersecurity framework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 microgrid network in the IIoT environment, and performed an analysis to validate the proposed framework.
Joharry, Siti Aeisha;Turiman, Syamimi;Nor, Nor Fariza Mohd
아시아태평양코퍼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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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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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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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ile the term is nothing new, 'cybersecurity' still seems to be defined quite loosely and subjectively depending on context. This is problematic especially to legal writers for prosecuting cybercrimes that do not fit a particular clause/act. In fact, what is more difficult is the non-existent single 'cybersecurity law' in Malaysia, rather tha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10-related cyber security acts. In this paper, the 10 acts are compiled into a corpus to analyse the language used in these acts via a corpus linguistics approach. A list of frequent words is firstly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e so-called related laws do talk about cybersecurity followed by close inspection of the concordance lines and habitually associated phrases (clusters) to explore use of these words in context. The 'compare 2 wordlist' feature is used to identify similarities or differences between the 10 Malaysia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gainst a corpus of cyber laws from other ASEAN countries. Findings revealed that ASEAN cyber laws refer mostly to three cybersecurity dominant them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technological solutions, events, and strategies, processes, and methods, whereas Malaysian cybersecurity-related laws revolved around themes like human engagement, and referent objects (of security). Although these so-called cyber related policies and laws in Malaysia are highlighted i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ACSA),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to combat cybercrimes remain uncertain.
미국은 바이든 정부 취임 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이버안보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방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연방정부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행위자 및 위협국에 대한 추적 및 대가부과, 민간의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안보의 최상위 지침으로 공공-민간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 방향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2019년에 발간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미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살펴보고,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성적·정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사이버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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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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