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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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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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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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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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 임장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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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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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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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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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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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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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검토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Legal Implemen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지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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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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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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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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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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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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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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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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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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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1년 문화재보존위원회 활동 재평가 (Re-e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Activities in 1961)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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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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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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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Natural Heritage)

  • 이원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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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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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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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을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의 개념에 적용하여 그 사례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완전성의 측면에서 원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형개념 적용의 틀은 처음 발생한 시점을 중요시 여기는 시원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형개념의 중요성을 따른 통시성, 원형이 발생한 이후 특정시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원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인 시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천연기념물과 명승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진 이후 현재 564건의 천연기념물과 109건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다. 셋째, 국내 자연유산의 최초 정책인 자연보호운동의 효시 또한 문화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환경부의 자연관련정책 일원화로 현재 문화유산 위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자연관련 정책 양립현상은 자연유산에 관한 용어와 정책주체에 관한 혼돈을 야기하였다. 넷째,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 적용상의 문제점은 자연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유산과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일반적인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로 진화하면서 원형에 대한 시원성과 통시성, 시대성 등을 다의적으로 포함하게 된 것에서 기인함에 따라 자연유형별 접근보다는 융합적이며 전문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상회복의 쟁점들은 완전성의 개념에 대입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대상과 그 장소의 특징"을 복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되 원상복원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원형개념의 논리적 모순과 원형복원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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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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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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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