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safety

검색결과 284건 처리시간 0.026초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 /
    • 제38호
    • /
    • pp.7-32
    • /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PDF

무등산(無等山) 도립공원(道立公園)의 등산로(登山路) 이용현황(利用現況)과 등산로(登山路) 선정요인(選定要因) (Present Use of Trails and Influential Factors on Trail Selection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 김상오;오광인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7권2호
    • /
    • pp.131-144
    • /
    • 1998
  • 연구는 무등산 도립공원의 등산로 이용현황을 알아보고, 이용자가 등산로를 선정할 때에 어떠한 속성과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6년 8월중 전남지방의 화순군과 담양군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걸쳐 위치한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실시되었다. 현지설문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173 명의 조사대상자중 519명(44.2%)이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등산로를 선정하는 요인은 크게 8가지 특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순위를 보면, 1) 경관의 미, 2) 안전성(물리적, 범죄), 3) 건강을 위한 여건, 4) 고요함, 5) 친숙성, 6) 목적지로 가는 길, 7) 편리성/사회성, 8) 타의에 의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의 순위는 각 등산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연령, 그룹의 크기, 방문경험의 횟수 등과 같은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서도 특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를 보였다. 휴양동기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1)자연과의 접촉, 2) 자기훈련, 3) 고독, 4) 사회적 교류, 5) 문화유적지 답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로에 관계없이 '자연과의 접촉'은 포든 등산로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이외의 4가지 휴양봉기에서는 등산로에 관계없이 중요도의 순서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정 등산로의 선정요인과 휴양동기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다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등산로의 특성과 선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등산로의 집중적인 이용현상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회 생태적 문제의 감소와 양질의 다양한 휴양경험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토의와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 PDF

공간단위 수정가능성 문제(MAUP)를 고려한 빈집 발생지역의 특성 분석 - 부산광역시 원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Vacant House in Consideration of the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 - Focused on the Old Downtow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

  • 설유정;김지윤;김호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20-132
    • /
    • 2022
  • 최근 도시지역에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빈집의 증가는 도시경관 악화, 안전사고 유발, 범죄 사고 발생,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 발생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빈집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같은 물리적 쇠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의 쇠퇴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공간적 영향력의 존재를 고려한 국지적 차원에서의 빈집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 Moran's I와 지리가중회귀모델(GWR)을 통해 빈집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간 분석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분석의 결과값에 차이가 나타나는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에 관한 문제(MAUP)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과 집계구의 상이한 공간단위에 대한 빈집 발생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원도심 일대의 읍면동별 빈집 발생은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하였으며 공간분석단위를 달리함에 따라 빈집 발생의 공간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빈집 발생의 정확한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WR 모델을 이용한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간단위 수정가능성 문제(MAUP)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3-30
    • /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