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해야만 한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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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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