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to improve the price escalation system in a construction contract through a Policy Delphi technique. The Delphi, including two times questionnaires and a group discussion, was conducted by joining 14 experts. Also, the escalation provisions of various countries were examined. Results of the Delphi showed that the minimum fluctuation rate for price escalation was desirable at a level of 3%. To compute the fluctuation rate, calculating the price fluctuation of overall articles was more desirable than using price indices. A bidding date was more reasonable as the initial date of change in price. Losses caused by price change should be shared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therefore a deduction rate should be introduced in price escalation. Meanwhile, overhead and profit should be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fluctuation rate; but advance payment or the delayed construction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djusted amount.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9개 도로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방식, 표준품셈방식, 건설공사비지수방식에 따른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 현장 중 약 56%인 5개 현장에서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률이 표준품셈과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조정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 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의 감소와 함께 물가변동금액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사례분석 결과, 도로부문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였으나 지수조정률이 2.0%~9.4%까지 산정되어 이는 공사금액 및 물가변동 적용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자료를 통하여 사업 수행 간 원가가 변동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2가지 형태의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원가변동(개산원가 대비 정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비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모형1(17개 원가 비목)을 활용한 검증 결과, 17개 원가 비목 중 감가상각비, 관세 등 4개 원가 비목을 제외하고 정산원가 차액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직접노무비의 영향력은 1.022이고 외주가공비의 영향력은 0.942로 확인되었다. "직접노무비 중심의 원가 계산"을 고려한 모형2(직접비)를 이용한 검증 결과, 모든 직접 원가 비목이 정산원가 차액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직접노무비의 영향력은 2.014이고 외주가공비의 영향력은 1.068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접노무비 중심의 원가계산"을 실증분석 하였고, 외주가공비를 활용한 원가 절감 유인 또한 발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공사비 산출방식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실적자료가 필요하다. 공사비 지수는 이러한 실적자료의 하나로서 외곽의 경우에는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공사비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도로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공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사비 지수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의 입찰가 분석, 단가 및 공사비 조정, 공사비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지조성공사 설계내역서 22개를 표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사비 지수 작성기준을 비교하여 국내의 공사비 지수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개선방안과 함께 단지공사용 공사비 지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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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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