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nsa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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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의 지역별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 수영·남부·해운대하수처리장 사례중심 - (Comparative Analysis on NIMBY Facility and Location - Suyeong·Nambu·Haeundae Sewage Disposal Plants Cases -)

  • 최열;최재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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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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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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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인식과 설치 후 환경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의 입지와 관련된 결과에서 하수처리장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입지함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지역별로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반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f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deep tunnels in urban area)

  • 문훈기;문준식;신종호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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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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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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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자동차와 열차가 다니던 지상공간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하는 복합적인 교통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영화에서 터널공사는 지반침하, 붕괴 등의 재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 진행 과정에서 노선 부근 주민의 굴착 반대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터널과 관련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지하 공간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심도 터널 공사에 대한 시민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된 현행법령을 검토하여 공사단계별 공공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하공간의 보상과 관련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론조사에서 시민이 우려하는 대심도 터널공사의 이슈사항이 현행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파악하고 공공참여를 통해 터널공사의 안정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증진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납본연계방안 제안 연구 (Study on the Proposal for Deposit Linkage Plan Based on the Survey of Online Material Identification System)

  • 노영희;손애경;이경선;장인호;정영미;차현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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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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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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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아시아 주요국가(主要國家)들에 있어서의 바르샤바 체제(體制)의 적용실태(適用實態)와 전망(展望)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Subsequent Protocols in Leading Asian Countries)

  • 이태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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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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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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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subsequent Protocols in Asian countries is in its fredgling stages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here is thus little published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ian governments' treatment and courts' views of the Warsaw System. Due to that limitation, the accent of this paper will be on Korea and Japan. As one will be aware, the so-called 'Warsaw System' is made up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Hague Protocol of 1955, the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and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1,2,3 and 4 of 1975. Among these instruments, most of the countries in Asia are parties to both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are parties only to the Hague Protocol, while Burma, Indonesia and Sri Lanka are parties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ailand and Taiwan are not parties only to the convention or protocol. Among Asian states, Indonesia, the Phillipines and Pakistan are also parties to the Guadalajara Convention, but no country in Asia has signed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or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which Protocols have not yet been put into for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at the Warsaw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including Taiwan. 'The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to one-way air carriage between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Hague Protoc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Korea as it is a signatory only to the Hague Protocol, but it is involved in a great deal of air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n turn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ears to be, that parties to the Warsaw Convention were intended to be parties to the Hague Protocol, whether they actually signed it or not. The effect of this decision is tha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be considered by the courts to be in a treaty relationship, though neither State is a signatory to the same instrument as the other State. The first wrongful death claim in Korea related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under the Convention was made in Hyun-Mo Bang, et al v. Korean Air Lines Co., Ltd. case.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ed for damages based upon breach of contract as well as upon tor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issue in the case was whether the time limit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a claim based in tort as well as to a claim based in contract. The Appellate Court ruled on 29 August 1983 that 'however founded' in Article 24(1)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at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action was based in tort or breach of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s' rights to damages had therefore extinguished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The difficult and often debated question of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words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in Article 25(1) of the Warsaw Convention, has also been litigat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alt with this issue in the Suzuki Shinjuten Co. v. Northwest Airlines Inc. case.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ppellate Court's ruling, and decided that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under Article 25(1) of the Convention was within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und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e issue of the convention of the 'franc' into national currencies as provided in Article 22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Hague Protocol has been raised in a court case in Korea, which is now before the District Court of Seoul. In this case, the plaintiff argues that the gold franc equivalent must be convert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free market price of gold in Korea, as Korea has not enacted any law, order or regulation prescribing the proper method of calculating the equivalent in its national currency. while it is unclear if the court will accept this position,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as in the famous Franklin Mint case, Special Drawing Right(SDR) or the current French franc, Korean Air Lines has argued in favor of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by which the air lines converted such francs into us Dollars in thei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n India, an appellate court adopted the free market price valuation. There is a report as well saying that if a lawsuit concerning this issue were brought in Pakistan, the free market cost of gold would be applied there too. Speaking specifically about the future of the Warsaw System in Asia though I have been informed that Thailand is actively considering acceding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attitudes of mo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owards the Warsaw System are still wnot ell known.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Asian countries are moving to deal concretely with the conversion of the franc into their own local currencies. So too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on the move to adhere to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3 & 4 which attempt to basically solve many of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Warsaw System, by adopting the SDR as the unit of currency, by establishing the carrier's absolute liability and an unbreakable limit and by increasing the carrier's passenger limit of liability to SDR 100,000, as well as permiting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supplemental compensation. To summarize my own sentiments regarding the future, I would say that given the fact that Asian air lines are now world leaders both in overall size and rate of growth, and the fact that both Asian individuals and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liant on the global civil aviation networks as their economies become ever stronger, I am hopeful that Asian nations will henceforth play a bigger role in ensuring the orderly and hasty development of a workable unified system of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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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활동과 관련법 소고 (Outer Space Activities and an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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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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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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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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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무만족도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 이옥희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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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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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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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This research is done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for establishing work realms of paramedics in hospitals and to enhance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Methods :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41 paramedics working in the emergency room of 32 university hospitals from August 24, 2010 to September 30, 2010 through direct visits and telephone interviews or email to expla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assurance of confidentiality of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s. As the tool for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developed by Slavitt, et al(1978)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Soon-shim Kim and Hye-ran Kwon(2002)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valuat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Cronbach's $\alpha$ by using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 1. Investigating the work and role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electrocardiogram(EKG) was found to be highest with $\alpha$ was widely used with the rate of patient evaluation and test area. In the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area,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with 95%(134 persons) and ventilation assistance through ambu bagging(BVM) with 95%(134 persons) were found to be high. $\alpha$ were performed. In the role within the hospital and other areas, a member of CPR team in the hospital accounted for 78%(110 persons). 2.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the total mean score was 2.91. The mean score in each question area indicated: section on job 3.48, autonomy 3.05, interaction 3.01, organizational demand 2.85, working conditions 2.67, salaries 2.40. This result obviously demonstrates the work of paramedics itself was most satisfied but the salaries were most dissatisfied. 3.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F=6.547, p=.002), gender (F=4.436, p=.000) marital status (F=-3.270, p= .001), religion (F=2.041, p= .043), motive for application (F=3.603, p= .015), and salary (F=6.658, p= .000). 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무만족도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 15 (1) 63 4.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working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number of paramedics (F=3.779, p= .012), form of employment (F=5.601, p= .001),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intention to change jobs (F=-4.037, p= .000). Conclusion : The work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consists of lots of treatment processes after specialized diagnosis and performance of professionally subdivided works. However,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such circumstances to which paramedics are exposed;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for further revision and modificati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was high but low in salaries and working conditions were the weak points. The measures to enhance their degree of job satisfaction should be taken though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such as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increase in salaries,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 providing rest areas, improvement of current employment system, and conversion of temporary employees into regular employees.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 이세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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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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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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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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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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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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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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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 특성이 구매의도와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Effect of Model Characteristics on Purchasing intentions and Brand Attitudes)

  • 김성덕;윤명길;김기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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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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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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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의 많은 기업은 경쟁사에 비해 자사기업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광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 들어 멀티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은 광고의 효용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소비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수많은 브랜드를 양산해내고 있다. 또한 보통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기업의 이미지의 제고를 통하여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광고기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대 광고행태는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모델의 유형별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대 이상의 대학생 남녀 23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집되었다. 또한, 광고모델의 특성이 구매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되었으며, 자료의 수집은 20대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요원들이 1부씩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0부씩 5가지 모델의 사진이 첨부된 설문지를 통하여 광고모델별의 중점적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결과를 요악하여 보면 구매의도에 미치는 광고모델의 특성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특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매의사가 강하든 강하지 않든 고객들은 광고를 통한 구매의도의 영향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결과이다. 광고를 통한 제품의 신용적인 면과 광고내용의 전달력을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둘째,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외향적 특성,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나 고객이 그 기업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구매 후에도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이 브랜드 태도는 기업이 가장 강구하는 부분이다. 브랜드를 대신하여 광고를 하는 광고모델에 따라 브랜드 태도는 달라진다. 이 점을 유의하여 보았을 때, 광고모델의 외향적인 특성 또한 중요시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광고모델의 특성이 구매의도와 브랜드태도의 미치는 영향 중에서 브랜드 태도는 외향적 특성이 추가되어졌다. 이 도출의 결과는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직관된다고 설명이 되어 진다. 이렇듯 고객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며, 광고상품에 대해 구매를 끌어당길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의 외향적인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박경림은 10년 전 쯤 화장품 광고를 찍은 적이 있었다. 화장품 모델로 활약하며 토크프로그램에서 화장품 광고와 밀접한 말실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 적이 있다. 당시 그 화장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고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렇듯 기업 즉 브랜드의 얼굴을 맡는 역할은 광고모델이라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설문지 수가 230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분석이 아니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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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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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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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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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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