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부진의 주요원인으로서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변별력을 가진 입 낙찰제도가 아닌 가격위주의(최저가 지향)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입 낙찰 제도 분석 및 주요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선진국 주요기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The Brooks Act. 등의 해외 선진국 입 낙찰 관련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엔지니어링 입 낙찰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해 Long-List, Short-List활용한 업체제한 방식,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 실질적인 평가방식(인터뷰, 이력평가, 등), 단순한 입 낙찰 절차 지향, 성과측정 결과 반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사비를 책정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하천공사에서 선정된 대표공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표준품셈 및 장비의 작업량 산출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품셈에서 작업조 구성의 정보 및 1일 생산성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계획 단계에서 품셈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작업량 산출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작업조건이라는 변수가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성 정보 및 기계의 작업량을 일반화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생산성 정보와 기계의 작업량 정보를 개선하여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면 품셈을 통한 공정계획 수립 및 적산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영가철을 이용한 투수성 반응벽체는 지하수를 처리하는 원위치정화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영가철을 이용한 투수성 반응벽에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효율이 향상된 TCE 처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문진규사로만 충진한 컨트롤컬럼, 영가철과 주문진규사로 충진한 영가철컬럼(영가철:주문진규사 = 1:2(v/v)) 그리고 영가철 컬럼에 직류전원을 공급한 복극전기분해컬럼, 이 세 컬럼의 운전을 통해 TCE 분해효율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영가철를 충진하고 직류전원을 공급한 복극전기분해컬럼이 영가철만을 사용한 컬럼에 비해 높은 TCE의 환원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영가철 입자가 미세전극으로 작용하여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가철이 반응매질로서의 역할만 할 때보다 반응매질의 역할과 동시에 전극으로서 작용했을 때, TCE 분해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한 철도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사고예방 및 사전적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승인 심사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조직 내에 적절한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제도와 안전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국내 철도분야의 안전문화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과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안전문화 성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과 그 절차를 검토하고 국내 철도운영환경에 적합한 안전요소 위계 설정과 적절한 설문구성 방법 및 통계적 절차를 제시 하였다. 향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한 철도안전문화 성숙 평가 결과는 2014년부터 시행될 철도안전운영 사전승인제도와 결합하여 취약한 안전문화 분야와 그에 적절한 처방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구성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 들어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사회적, 공학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염해나 탄산화, 동결융해 등의 열화요인은 독립적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화현상을 저감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플라이 애쉬는 콘크리트 혼화재 중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또한 플라이 애쉬는 유동성 증진을 통한 내구성의 향상과, 수화열 저감을 통한 균열감소 및 장기강도 증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시멘트를 대체하여 결합재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라이 애쉬는 그 품질의 편차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 미연 탄소분에 의한 AE제 흡착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환율의 플라이 애쉬를 혼입한 콘크리트를 경화 전후에 특성실험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열화를 저감하고, 내구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혼화재 및 결합재로서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In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en a court refuse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cancel the domestic awa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y have to adopt the provisions of 'Chinese Civil Procedure Law'. These provisions are the same as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Procedure Law concerning the reasons of renewal.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ose provisions disappeared when it was revised on December 31, 1999.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 serious question is that it provides only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there is no ad-hoc arbitration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On the other hand, when the parties appoint thre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ir agreement, the parties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by mutual agreement and when they fail to agree, the Arbitration Committee appoints the third arbitrator. In practice, as the parties hardly agree on the third arbitrator or sole arbitrator, the Committee usually appoints them. And appointing an arbitrator from out of their panel of arbitrators is permitted these days only under examination by the Arbitra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ther arbitration committees excep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re still prohibited from making appointments from out of their panel of arbitrators. Accordingly, arbitration in China cannot be predicted and poses a question about legal stability as party autonomy is restricted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arbitral procedure. Such being the cas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elect Kore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ransactions with China. However it is better to arbitrate than to file a law sui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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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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