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02 nursing student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participants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Child Abuse Intension Scale (CARIS). Results: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for knowledge of child abuse and the law was 7.0 /13. The mean scores were, for attitude toward childrearing belief and discipline, $17.1{\pm}5.2$, for punishment and culpability of offender or victim, $24.6{\pm}4.1$,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0.5{\pm}5.1$, and f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5.3{\pm}5.0$. The intended reporting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by severity of abus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ere attitude towards punishment of parent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2$=.133). Conclusion: On the basis of our finding,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help nursing students detect child abuse and improve reporting rates is important. Thus, we suggests that nursing students be provided with educational protocol for detec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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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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