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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Home Oxygen Therapy Slow Down the Progress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 Han, Kyu-Tae;Kim, Sun Jung;Park, Eun-Cheol;Yoo, Ki-Bong;Kwon, Jeoung A;Kim, Tae Hy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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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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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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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2006년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시작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가정산소 서비스이용에 대해 20%의 본인부담만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자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에 따라 주요 이용자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실증적 근거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방문한 사람(N=10,798)의 청구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 적용의 기준인 호흡기장애등급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chi}^2$ test을 하였다. 또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이 호흡기장애등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대상 중 호흡기장애등급 1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2,490명이었으며, 2/3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8,308명이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호흡기 장애등급 3등급이 1 또는 2등급에 비해 적게 이용하였다(OR: 0.33, 95% CI: 0.30~0.37). 또한, 가정산소치료를 이용함에 따라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산소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상태의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해 높은 값을 보였다(OR: 1.41, 95% CI: 1.23~1.61). 결론: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상태 악화방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노인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ntal Utilization Associated Factors among Elderly)

  • 안은숙;황지민;신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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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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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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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4,521명) 노인을 대상으로 Andersen과 Davidson이 제안한 모델을 적용하여,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구강건강행태 요인과 치과의료이용의 관계를 파악한 후, 노인들의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인성, 가능, 필요 요인과 틀니 필요여부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능 요인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틀니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필요 요인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노인 중 39.89%, 저작 불편을 호소한 노인 중 67.79%가 틀니 장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의 치과의료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1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1.23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서 필요 요인을 보정한(adjusted)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1.35배,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 1.34배 치과의료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 미충족 치과의료, 저작 불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강건강상태를 포함한 Model 3은 연령, 미충족 치과의료경험, 저작 불편 호소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인성 요인과 가능요인, 필요 요인 등이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노인에 치과의료 이용에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노인(老人)의 구강건강(口腔健康) 관련요인(關聯要因) 분석(分析) (Oral Health and Related Factors for the Elderly)

  • 성정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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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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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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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구강보건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의 인자구조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1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9,340명이다. 대상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을 받고 문진표를 작성한 노인들이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한 검토체위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식 습관, 음주 흡연, 치료 예방, 구강증상, 구강건강상태 등 인자구조모델의 구성개념타당성은 적합도 지수 G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범위에 있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은 인정되었다. 2. 각 요인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요 검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설명할 종합적인 구조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 방문과 치면세마 경험이 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아 결손을, 의치필요자율이 높았으며, 음주 흡연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결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주질환은 전체의 3.2%에서 관찰되었으며 낮은 연령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해 바른 식 습관과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지리적인 장애로 인해 치과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면세마, 의치장착 등의 구강 건강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과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델 구성에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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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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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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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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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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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고령자 인식 및 시설 내부 색채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 Preferences about the Nursing Homes)

  • 정무린;박혜경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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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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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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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3.1%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증가율 1위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는 무려 220.2%에 이르는 급속한 양적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 대하여 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색채환경은 가장 효과적인 환경개선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증가일로에 있는 한국 노인요양시설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의 공간적 기능을 지원하는 색채환경을 파악하고, 예비수요자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색채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및 선호색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의식 및 선호경향이 반영된 노인요양시설의 색채환경 계획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및 현황, 선행연구 동향, 그리고 공간기능별과 색채환경을 파악하고, 부산, 경남지역 60대 이상 고령자 총 100명(남자 52명, 여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 색채환경에 대한 의식 및 기능별 선호색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색채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로 노인요양시설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서비스(37%), 의료수준(20%), 위치(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색채 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실내색채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다'(32%), '매우 그렇다'(25%)의 순으로 나타나 요양시설의 색채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실내색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주공간기능(침실)에 대한 선호색상은 R, P, G의 순으로, 간호공간기능(프로그램실)에 대한 선호색상은 G, R, Y의 순으로, 공용공간기능(로비)에 대한 선호색상은 R, G, Y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R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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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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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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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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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住民)의 전통의술(傳統醫術) 이용도(利用度) 조사연구(調査硏究) - 민속요법(民俗療法) 이용(利用)을 중심(中心) 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Traditional Medicine by Residents - On the basis of Use of Folk Medical Techniques -)

  • 김진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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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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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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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behavioral pattern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o measure the level of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study utilization pattern and content of folk medicine which is the indegenous medical technology recognized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This research was under taken to generate valid information that will provide basis data for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for health education activities and for designing service package for general population. A social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obtain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activities, The survey field team consisted of 20 surveyors who all participated is an intensive 2 day training course. A total of 3091 households were visited and interviewed by the field team during the period 7 September to 6 October 1987.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field survey are as follow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households 2562 households out of 3091 households visited were selected for final data process, 80.2 of the selected households were nuclear families ; 17.4%, extended families ; others 2.4%. Only 4.3 percent of the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households indicated "no schooling" whereas 14.2% of the rural household members falls within this category.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areas are more protected against diseases by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their self appraisal of living standard, those who responded with low group are 39.6% and 50.3% respectively by urban and rural households. 2) Morbidity status Period prevalence rate for all diseases during the preceding 15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ousehold interview v as 243,0 per 1,000 study population. For cases with the illness duration of within 15 days, the initial points of medical entry were diversied ; 56.9%, drug stores ; 30.9%, clinics and hospitals ; 4.6% folk medicine ; 1.7%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mong the chronic case; with illness duration of over 90 days, 34.6% of these people utilized clinics and hospitals of modern medicine ; 31.6%, drug stores ; 18.6%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6.8% folk medical techniques. Noticeable is the almost ten fold increase from the mere 0.9% in the uti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hereas in the utilization of folk medicine, it is short of two-fold increase. 3) Folk medicine and its utilization Households that use folk medicine for relief and care of signs and symptoms commonly encountered in daily life, number 1969 households, which accounts for 76.9% of all the study households. This rather high level use of folk medicine is not different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order of frequency of utilizing folk medicine among the study people are : the highest 14.3% for the relief of indigestion ; 8.6% for burns ; 5.1% for common cold ; 4.7% for hiccough ; and 4.2% for hordeolum. A present various procedures of folk medicine is being used to relieve all kinds of symptoms. 192 symptoms are identified at present. The most frequently used procedures of folk medicine appear to be based either on principle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or of scientific knowledge. Based on these survey findings, proposals for utilizing folk medicine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s findings will be feed back to both on the job training and on the spot guida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ublic health nurses and other peripheral work force in the health field, who are in daily contacts with community. This feed back will assure that the health personnel carry out their health educ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that are based on the utilization pattern of folk medicine as found in the survey result. Second, studies will be soon implemented that are designed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potency of these procedures and to improve these procedures of folk medicine were most frequently used by the community. Third, studies will continue to systematize medicinal plants and skill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that are easily available at minimal cost in daily life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and management of emergen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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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종합병원을 이용한 농.어촌지역 퇴원환자의 질병분포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Disease Distribution of patients discharged from a general hospital in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region)

  • 유은영;김율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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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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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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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농 어촌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양상을 살펴보고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농 어촌지역 의료 관련 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노령화가 진행된 농 어촌지역 G도 G군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퇴원환자 2,365건 전수의 의무기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환자의 성별은 남자 55.3%, 여자 44.7%, 연령별은 70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42%로 나타냈다. 입원유형별로는 외래경유 입원환자가 65.5%이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49.7%, 정형외과 16.7%, 신경외과 13.8% 순이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별 10대 다 빈도에서 S00-T98 18.4%, J00-J99 15.5%, I00-I99 11.5% 순이었다. 평균재원일수는 14.8일이었으며, 주 진단명을 포함한 상병개수는 평균 5.6개이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 다빈도 10대에서 성별, 보험유형별, 입원경로, 연령별 분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별 주 진단명(3단 분류) 다 빈도 10대 분류 분포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 다 빈도 10대분류에 따른 평균재원일수와 상병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 어촌지역의 질병분포는 작업환경과 연중 신체적 무리가 가는 노동행위에 따른 외상성 질환 및 호흡기 질환과 노령화에 따른 각종 만성질환 등 이었다.

단순간호활동에 관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태도조사연구 (A study on simple nursing activities for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in the hospital)

  • 이정희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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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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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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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basic health right for the peoples as W.H.O has established the goal 'health for AU' by the year of 2000. Related to this goal, our government authority has establish the policy 'the insurance of health for all' into effect from July 198\). Recently hospitalshave been making a ceaseless effort for the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its management the academic World is making it a subject of discussion by doing the secure of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by the manpow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numbers of nursing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use the unskilled persons at the utilizing field and seek the possible area of their activity for more efficient servic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blity of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regie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for rational func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and talents. The method of study was established by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nd nurse aides(R.N 229, N.A 226) who are working in 15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This surrey was conducted from Mar 29, 1989 to April 8, 1989. The method to test the degree of importance, difficulties, and the abillity of performance of a simple nursing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35 activities on the basis of references on this field. The degree of importance was composed from point l(Not so important) to 5(Very important). the degree of difficulties. was composed as follows; very easy - Point 1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 Point 5.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was composed from point 1 to 5. The materials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values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each group of registered nurse and nurse aid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4.04 and 4.26 The degree of difficulties; 2.72 and 2.94 The ability of performance; 2.07 and 2.38 The brief summary show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who two groups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work. 2.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the ability of performance the important in fluencing of the degree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between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was the order of educational level, hospital career, working career in wards and ages of the registered nurses and ages and hospital creer of nurse aides. The result was that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ould easily be familiar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period of experience. 3. Among the 35 simple nursing activities the items capable of resonable entrusting to the nurse aides are 5 that is helping bed-bathing, 8itz Bath, using bed pan, care while delivering patient, accompaying patient when visitor's check. There wasn't and differences between RN and nurse aides in performing the above 5 items. In anywhere. so we can say obviosuly that this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nursing system of which chief of nurse are supposed to supervise nurse aides as a possible function to be entrusted.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refore, this partial functional job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an able be entrusted to the nurse aides through the regular training course. In case of these functional activities could be entrus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nurse, we can able suggest to for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1.. In the nursing activities-affairs, the qualified guarantee of the nursing services can be kept and increased or promotoed with accommodation of the required nursing service and roles being expanded presently. 2. In th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 manpower, therefore, we have comt to view and consider in favourly that when an automational administration times would be come in the near future time to hospital affairs as a reality, to utilize the existing nures aides is better rather than investing so as to develop the other source manpowers or seek its for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strategy or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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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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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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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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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