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To solve the inconsistencies between realistic boundaries and the cadastral record boundarie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funded by a large budget since 2012 and execu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2030. However, if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are not analyzed and addressed, these inconsistencies could possibly reoccur. Even though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can be defined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regulations, surveying methods, and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and so 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nconsistenc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between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the cadastre data model based on LADM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to manage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in better ways. In order to proposed the Cadastre Data Model, we analyzed the cadastre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in Korea and identified require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which are considered in the proposed data model as follows: 1) cadastral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dividual parcels, 2) synthesis of a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boundary, 3) management of official and sharing reference data, 4) consistent management of survey results and parcel boundaries, 5) temporal managements of parcel boundaries. In the end, this study proposes a cadastral data model based on the LADM to integrate and manage the cadastral surveying results of the new cadastral management system.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Lands along the coast may be submerged in high water because of erosion by sea water, collapsing by itself, excavation by animals, and by tidal movement. From a cadastral point of view, some mistakes in registering a parcel located along the coast may cause the parcel to seem to be collapsed. Therefore, geological, physical oceanographic, and cadastral and topographic investig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at the submerged land in high water collapsed after it was registered. This paper presents a cadastral and topographic investigation for proving a parcel has collapsed under the sea after registered. In this study, cadastral records and the boundary on cadastral maps were examined carefully to find any errors in them. If the topographic maps were drawn when the parcel was registered, it is good proof of topography of the land at that time. Topographic maps drawn recently were compared to those in the 1900s and in 1970s. In conclusion, cadastral records and maps as well as topographic map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ng whether lands along the coast were collapsed or no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s concerning the cadastral records that consist of the cadastre, the cadastral map and various registers of lan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adastre and cadastral map we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m and became the basis of cadastral records. These two registers were first made out according to the Project of Colonial Land Survey in the year 1912. As the influx of foreign Weights and Measure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foreign concession since 1876, the traditional units of the Weights and Measures had abolished finally. The extortion of sovereignty led a rapid change to the Weights and Measures in 1910. Japan compelled us to change into Japanese System of Measurement. From that time on, Lot(筆地) and Pyeong(坪) were settled down on the registers of land.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좌표변환에 따른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변환식을 이용한 좌표변환은 지적도면의 형상을 변환 전 후에 정확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의 좌표변환 모델은 Helmert 변환방식에 의한 4개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축척계수는 동일 필지내에 경계점 간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와 면적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시 토지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경계점에 대한 오차를 공차 범위 내에 유지시키면서 면적의 변화가 없도록 축척계수를 고정할 수 있도록 Helmert 변환식을 응용한 3변수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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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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