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정보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와 직급에 따라 정보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교원이 정보활용 역량 구축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화 연수과정을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활용능력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보활용능력 평가와 기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소양 수준을 측정하는데 머물고 있어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의 충족 정도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단위 학교의 관리자로서 교육 정보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CEO의 정보활용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CEO가 수행하는 직무(job), 임무(duty), 과업(task)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CEO의 직무를 (1)학교 발전의 비전제시, (2)교수 학습 지원, (3)조직과 자원의 관리, (4)대외협력의 4가지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4가지 직무영역을 기준으로 선행 연구 결과를 유목화 하여 임무, 과업을 도출하였고, 직무에 따른 임무, 과업별로 관련된 ISST 요소를 결합하여 직무-ISST 이원분류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CEO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63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Although corporate punishment-related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related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legal issu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APA and Singapore'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WSHA) and Code of Practice on Chief Executives' and Board of Director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Duties (WSHD).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EO's safety and health duties. For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3 steps. In step 1, similar overseas systems were investigated. In step 2, the system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viewpoints (DUTY, RESOURCE, Other factors, and Main contents), and comparison items were derived from each viewpoint. In step 3, the viewpoints were compar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1) In WSHD, additional explanation and calibration of measures clarify the CEO's role, and 2) It is easy to use for the CEO's duties by providing the resources directly. 3) Penalties for violating the proposed duties are entrusted to the existing higher-level laws. Considering this, providing detailed content and related information for the CEO would possibly improve the SAPA to fulfill his/her duties through announcemen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Currently many geriatric hospitals have been built in Korea because increasing aging rapidly. However the increasing geriatric hospitals make the increasing safety accidents.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by survey and face-to-face talk with the fire safety managers for analyzing safety problem of geriatric hospitals which number is twelve among 15 geriatric hospitals in the north of Chung-buk a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geriatric hospitals are very old. Fire safety managers holding the fire safety license are a level 2 issued by the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KFSA). And the fire safety inspection ability of them is normal (58%). Furthermore a fire safety budget ratio is 83% (A little) in the company yearly budget. And ratio having the fire inspection equipment in the building is 42% (A little) and 33% (Nothing). Satisfaction ratio of their duty is 66% and they also get stress from heavy duty and heavy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CEO needs to invest and interest the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ratio and fire safety facility. Also government needs the improvement of system to support and supervise the fire safety of geriatric hospitals consistently.
안전관리 실명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 가설공사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공사관계자들이 점검 후 "안전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유형 및 기인물 등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등으로 계층 분석 모형을 제작하였다. 전문가에게 쌍대비교 설문으로 통합가중치 및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AHP모형을 사용하였다. 결론: 상위계층 분석 결과는 건설기계가 가장 높고, 관리 실명제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위계층 분석 결과 안전시설물 관리는 개구부,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은 CEO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reality of banks'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n its part to keep the business secrecy with the supplier in the transferable credit, focusing on a English decision, Jackson v. Royal Bank of Scotland [2005] UKHL 3. In this case, the applicant, 'Econ', had purchased various varieties of pre-packed dog chews in bulk through 'Sam'(lst beneficiary) from 'PPLtd'(2nd beneficiary) in Thailand, using a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issued by 'RBank'. 'Sam' charged a tremendous amount of mark-up on each transaction and it had not been disclosed to 'Econ', although the identity of 'PPLtd' was revealed to 'Econ' by various documents. However, 'RBank' made an unfortunate error to send an completion statement and other documents including 'PPLtd.'s invoice to 'Econ' instead of to 'Sam'. The effect of the Bank's error was to reveal to 'Econ' the substantial profit that 'Sam' was making on these transactions. CEO of 'Econ' was furious and, as a result, decided to cut 'Sam' out of its importing system and terminated their relationship. 'Sam' sued 'RBank' for damages to recover the loss of profits which could have been possibly made, if the information on the mark-up would not have been exposed to 'Econ'. The House of Lord held that 'RBank' was in breach of its duty of confidence, so 'Sam' wa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on a decreasing scale over 4 years, since there was no specific undertaking from the letter of credit.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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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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