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Although corporate punishment-related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related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legal issu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APA and Singapore'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WSHA) and Code of Practice on Chief Executives' and Board of Director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Duties (WSHD).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EO's safety and health duties. For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3 steps. In step 1, similar overseas systems were investigated. In step 2, the system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viewpoints (DUTY, RESOURCE, Other factors, and Main contents), and comparison items were derived from each viewpoint. In step 3, the viewpoints were compar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1) In WSHD, additional explanation and calibration of measures clarify the CEO's role, and 2) It is easy to use for the CEO's duties by providing the resources directly. 3) Penalties for violating the proposed duties are entrusted to the existing higher-level laws. Considering this, providing detailed content and related information for the CEO would possibly improve the SAPA to fulfill his/her duties through announcemen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안전관리 실명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 가설공사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공사관계자들이 점검 후 "안전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유형 및 기인물 등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등으로 계층 분석 모형을 제작하였다. 전문가에게 쌍대비교 설문으로 통합가중치 및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AHP모형을 사용하였다. 결론: 상위계층 분석 결과는 건설기계가 가장 높고, 관리 실명제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위계층 분석 결과 안전시설물 관리는 개구부,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은 CEO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reality of banks'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n its part to keep the business secrecy with the supplier in the transferable credit, focusing on a English decision, Jackson v. Royal Bank of Scotland [2005] UKHL 3. In this case, the applicant, 'Econ', had purchased various varieties of pre-packed dog chews in bulk through 'Sam'(lst beneficiary) from 'PPLtd'(2nd beneficiary) in Thailand, using a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issued by 'RBank'. 'Sam' charged a tremendous amount of mark-up on each transaction and it had not been disclosed to 'Econ', although the identity of 'PPLtd' was revealed to 'Econ' by various documents. However, 'RBank' made an unfortunate error to send an completion statement and other documents including 'PPLtd.'s invoice to 'Econ' instead of to 'Sam'. The effect of the Bank's error was to reveal to 'Econ' the substantial profit that 'Sam' was making on these transactions. CEO of 'Econ' was furious and, as a result, decided to cut 'Sam' out of its importing system and terminated their relationship. 'Sam' sued 'RBank' for damages to recover the loss of profits which could have been possibly made, if the information on the mark-up would not have been exposed to 'Econ'. The House of Lord held that 'RBank' was in breach of its duty of confidence, so 'Sam' wa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on a decreasing scale over 4 years, since there was no specific undertaking from the letter of credit.
융복합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이 표준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역 수발주 현장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적대로 수발주 현장에서 착근됨과 동시에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교육 및 홍보 실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인증제도 시행,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의 가점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 제안에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방안에 영향을 미칠 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내용 중 사회적 책임경영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고, CSR 경영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예: ISO 14001, ISO 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창업기업에 접목하여 초기성장기의 창업 기업들의 성장 도태, 매출 정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QFD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창업 벤처기업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QFD 교육 훈련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배웠던 내용을 현업에 실제로 접목하고자 하였는지 즉 교육 훈련 성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습전이 의도 영향 요인과 그 경로 구조에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조절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학습자준비상태와 훈련내용의 타당성인지가 자기 효능감을 통해 학습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는 성별이 부분 조절효과, 직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수준, 창업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실에 접목하기 쉽게 실천중심으로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결과가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집행 기관의 교육 기획 단계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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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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