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발파소음을 계측하여 예측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환경규제 기준으로의 변환방식을 규명하였다. 환산거리에 따른 발파소음의 예측은 환산거리와 음압레벨의 상관성이 더 좋았으나, 상관계수가 낮아서 환산거리 설계 의한 발파소음의 조절은 어려움이 있었다. 발파시 동시에 측정된 음압레벨과 소음레벨의 상관식에 의한 변환과, 음압레벨의 우세주파수에 해당하는 청감보정회로의 보정치만큼 간이 보정하여 변환하는 방법과, 퓨리에 변환을 하여 청감보정한 후 소음레벨을 구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변환하는 데에는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우세주파수, FFT를 이용한 변환보다는 발파시 동시에 측정된 음압레벨과 소음레벨의 상관식에 의한 변환 방법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It Is indispensible to cause vibration, noise and dust to blasting and breaker operations. Since the control of these factors is supposed to be extremely difficult,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material and mental damages are getting increased. Economically feasible blasting operation with controlling vibration and noise can be achieved by establishment of science-based plan, accurate operation and responsible insp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t must also be remarked that the relevant applied without prejudice by the operator, and the law and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without prejudice by the authority concerned. In addition, the public claim against operators should be investigated in detail and the prosecution should be made under the careful onside-ration of scientific and reasonable conception. Finally,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operations, public and authorities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develop higher technology in order to expand our construction market, to overseas.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 건설기계의 적은 소음 진동이라도 발생하면 먼 거리까지 전달되어 차음 및 방진 등의 대책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장비의 소음 진동 안전기준을 30m로 적용하였고 발파소음은 60m, 진동은 160m로 적용하였다. 지금까지는 2D를 사용한 모델링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건물이나 산과 언덕 등 크기와 높이를 고려한 3차원 3D 모델링으로 측정 분석하여서 정확도를 높였다.
발파, 항타와 같은 소원음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저감대책으로는, 소음원 또는 수음점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전파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음벽은 소음설계와 구조설계를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며, 방음벽의 구조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KS F4770에 의한 방음판의 구조적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금속재 흡음형 방음벽 관련 규정인 F4770-1 - 2001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또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보다 경제적인 방음벽의 설치를 위하여 하중의 세분화와 함께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일의 방음벽 설계시 사용되는 규정인 ZTV-Lsw 88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한국 규정은 독일규정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시차를 갖고 있는 전자뇌관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뇌관이나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발파작업에 의한 파쇄도를 개선하거나, 2차 소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는 도심지 내 GTX A 프로젝트에서 대단면 정거장 공사현장에 전자뇌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설계에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안물건에 손상이 가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인근의 보안물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정거장 대단면을 1회 동시발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대비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The study show that things about the noise control are indicated at The Noise & Vibration Control Act and the other Act. Also, the details program and total government ministries' program for the noise control are indicated what are the advance noise control plan. The study consist of the four part which are "Draw up the environmental noise infrastructure plan; the install shall be done the noisemap & the automatic noise measurement devices", "Resetting of environmental noise standard at the application area and Introduce of indoor noise; the guide for region classification of the noise standard & indoor noise", "Setting of aircraft noise standard and Program of measurement point operation; the noise-assessment-standard shall change from WECPN to new index($L_{den}$, $L_{dn}$, $L_{Aeq\;24h}$) & the operation and control of aircraft noise measurement changes from local environmental office to central control center" and "The method of noise regulation at construction site and the plan on making of standard for vibration regulation; It shall be made that the guideline of construction noise should include a target-construction, noise standard etc & the ministries shall unify control about construction vibration of the blasting vibration". The advance noise-policy will improve efficiency to deal with civil appeal & damage on residents about noise.
최근 전자뇌관은 다양한 건설현장과 석산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보안물건이 근접한 지역을 비롯하여 발파작업에 의한 파쇄도 개선과 2차 소할 비용 절감을 통한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는 도심지에서 시공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00공구 현장에서 전자뇌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설계에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위치한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빠른 굴착작업을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인근의 보안물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발파풍과 지반진동을 취급하는 유일한 법규가 바로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이다. 하지만 이 법규는 생활소음과 생활진동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반진동에 대한 안전기준을 dB(V) 단위의 진동레벨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파로 발생되는 지반진동은 충격진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속시간도 기계류나 장비류,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발파작업에 대한 진동법규에서는 통상 구조물 손상에 대한 지반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 PPV)로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파동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PPV로부터 진동레벨(vibration level; VL)을 예측하거나 $m/kg^{1/2}$이나 $m/kg^{1/3}$ 단위의 환산거리에 따라 VL을 추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 시도들은 주로 발파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속도나 가속도 피크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나 추정식의 유도작업은 반드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지니는 파동들에 한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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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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