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2000, and thereby achieved an increas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quality improvements, and the reduction of rent over-burden for low-income tenants. Despite some conflicting evidence,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 of newly-built public rental housing has helped stabilize the prices of neighboring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But, as we are entering an era of one millio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 need to shift our focus from quantity-oriented provision to housing maintenance for tenants, and from cost-based rental housing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better access to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tenants who are not beneficiaries of government assistance.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ental housing market.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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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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