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Statistics of Traditional Market is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markets, shopping street, and underground shopping street. The government conducts a survey of traditional market conditions every year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markets and provide effective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current population based on the review of the population related to the sample design, methods, and the sampling frame. Next, we examined the change patterns of the population and the sample by dividing the population and sample of the current survey of the traditional market survey into the market unit, the store unit within the market, and finally the individual store unit. Results -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changes about 4~6%. Next, the analysis of the store unit in the market shows that the number of stores is very variable even though the market is continuously included in the survey target.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ores, the stores with less than one year were more than 6% of the total surveyed stores based on the traditional market. These results are generally in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stores in traditional markets will operate for a long time in one place. Next,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pplying Citizen Generated Data, and circulation survey.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o change the stratification variables at the regional level rather than the market unit. Conclusions -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current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is needed updating, and that a population survey should be updated at least four years. In addition, a system for investigating traditional markets and districts was established and a circulation survey was proposed for efficient use of budge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tages of safety and health culture change through a reflection on 40 years of hearing conservation history at a multinational company. Methods: The target workplaces were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The research used the clinical case study and system analysis methods based on direct observation of the research from 1994 to 2009. The latter method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quilibrium state of the cross-section in the given period and the longitudinal profile of the change during the given period. Results: The stages of cultural change are divided into five stages and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workplace noise was not widely recognized as a hazard, while in the second stage, the measurement of noise levels and audiometric testing were conducted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in the second stage was the amendment of the KOSHA. In the third stage, noise came to be recognized as a hazard factor through awareness training. The driving force of change during the third stage was the strong executive power exerted by the audit of the industrial hygiene program from the US head office. In the fourth step, there was a change to actually reduce noise. The driving force in this stage was a change in company executives' risk perception resulting from lawsuits over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the task force team activities for culture change based on the action learning protocol. At the fifth stage, a 'buy quiet policy' was institutionalized. The management's experience that noise reduction was difficult was the motivation to manage noise from the time of purchase of equipment. Conclusions: The activities of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re determined b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by the way it is enforced. Noise control activities to reduce noise areas may be possible through the shared risk percep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by a change agent role as a facilitator to implement noise control.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는 2015년부터 매년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CAMS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설계의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일이 시급하다. CAMS 데이터베이스의 중심부분인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두 테이블 모두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도 불명의 칼럼들이 혼재하고 있어 기록물 데이터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의 정규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테이블 간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칼럼을 재배치할 것. 둘째, 분류체계 정보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셋째, 기록물의 형태 및 유형별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넷째, 인수 및 인계, 보존처리 등 기록관리 과정의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기록물의 입수, 보존, 제공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및 관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입수단에서는 매년 대량의 이관기록물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일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보존단에서는 재분류, 재평가, 보존처리와 같은 다양한 관리이력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제공단에서는 접근도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야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일부 개념 스키마를 개발하여 예시하고 있다.
While industrialization has provided in abundance, the pollution it creates has caused untol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creas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through changes in global climate patterns. The World Risk Forum's (WEF) World Risk Report present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detailing the most influential risk factors over the next decade. Notably, the failur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ranked first and the global water crisis third. The extreme drought in the western Chungnam province was unexpected in 2016. At the time, the water level of Boryeong Dam w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receiving less than half the average recorded rainfall in the region that year.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has the capacity to 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between these two regions by providing water from Geumgang to the western part of Chungnam, including Boryeong City. Current weather trends suggest drought is likely to continue in western Chungnam, which uses the Boryeong Dam as an intake source. This makes it necessary to operat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SWAT is a watershed scale model developed to predict the impact of land management practices on water. The SWAT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al plan by comparing it to present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 By investigating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each reservoir stage, we determined that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the boundary stage was less than that of the current operation. This determination accounts for the caveats that the Boryeong Dam waterway was not operated and only one pump will be operated from October to May of next year. As our results suggest, the most stable operation scenario is to operate two pumps at all times. This can be accomplished by operating two pumps from the caution st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mps whenever the stage is raised. In addition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ryeong Dam pipeline, policy considerations are required with regard to imposing a water use charge on users of the Boryeong Dam region.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추 등 일부 채소작물의 저온 및 고온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상 조건 발생시 사전에 생산량을 예측하면 수급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기상이변에 따른 봄배추의 생육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정식시기와 질소시비량을 달리하여 생육인자간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식시기별 최종 생육은 4월 15일과 4월 22일 정식 처리에서 건물중이 각각 168g과 139g으로 타 시기에 비해 높았으며, 질소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기후인자 온도, 일사량, GDD, 그리고 생육인자 엽수, 지상부생체중, 지상부건물중 등의 편상관분석 결과,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D와 엽수, GDD와 지상부 건물중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 질소시비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3차함수로 다항회귀식을 구한 결과, 엽수$(y)=-0.0000004x^3+0.0004x^2+0.0225x+5.4045$($R^2$=0.9818), 지상부건물중$(y)=-0.0000008x^3+0.001x^2-0.0958x+0.3426$($R^2$=0.9584)로 나타났다. 따라서 봄배추 생육기간중에 GDD 측정만으로도 봄배추의 지상부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 적: 제 3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방사선 치료 빔의 흡수 선량을 외부 감사의 결과로 보고 한다.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하게 설치 가능 한 고체 팬텀을 이용하여 흡수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12개 방사선 치료 시설에서 외부 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47개의 광자선과 전자선의 제 3기관에 의해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 task group (TG)-5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교정되었다. AAPM TG-51 프로토콜은 물에서의 측정을 권고 하고 있지만 팬텀으로 물은 바쁜 병원 상황에선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설치와 수송이 편리하고 재현성이 있는 고체 팬텀을 사용하였다. 광자선과 전자선에 대한 물과 고체 팬텀 사이의 선량 보정인자는 스케일링 방법과 실험적 측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결 과: 대부분의 빔은(74%) 제3기관의 프로토콜로 측정한 결과 2%의 편차 이내였다. 그러나 20개 중 2개의 광자선과 27개 중 3개의 전자선은 허용범위(3%)를 초과 하였다. 특히 그중 2개의 빔은 10% 이상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6 MV 초과의 고에너지 광자선은 보정인자가 없었다. 6 MV 광자선의 경우 고체 팬텀에서의 흡수선량은 물에서의 흡수 선량보다 0.4% 작게 나타났다. 전자선에 대한 보정인자도 결정되었는데 전자선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보정인자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체팬텀을 사용한 TG-51 프로토콜의 측정 오차는 ${\pm}1.22%$로 나타났다. 결 론: 개발된 방법은 다기관 임상 연구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감사 기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선량측정은 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고 물을 설치할 때의 생길 수 있는 측정오차를 감소시킨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첫째이며 말기암환자에서 보이는 신체증상 중 통증은 의료인이 반드시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암환자의 90%이상에서 통증조절이 가능하며, 말기 암환자의 임종 24시간 전 $33{\sim}60%$에서는 의식이 명료하여 진통제의 경고, 투여가 가능하다.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진통제 사용실태와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에따른 통증조절 방법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통증 조절 중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한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조사하는 후향적 코호트 방법을 시행하여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사망 24시간전의 의식상태, 통증여부, 암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를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에 의해 치료받은 군으로 나누어 임종전 24시간 동안 투여한 진통제의 용량, 투여방법, 투여종류, 필요시 마타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 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진통제의 용량은 경구몰핀 등가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였다. 결과 : 1) 전체 160명 중 남자가 102명(63.8%)명, 여자는 58명(36.2%) 이었고 평균연령은 56.4세였다. 2) 평균입원 27.8일이었으며 원발부위에 따른 암의 종류는 위암 42명(26.3%), 폐암 29명(18.1%), 간암 29명(18.1%), 췌장암 10명(6.2%), 대장암 9명(5.6%), 자궁경부암 6명(3.7%), 유방암 5명(3.1%)의 순이었다. 3) 160명 중 125명(78.13%)이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내과계 103명중 66명(64.08%), 외과계 57명 중 31명(54.39%)이었다. 97명 중 50명(51.55%)에서 경고, 투여가 가능했다. 4) 임종 24시간 전에 86명(53.75%)에서 의식이 명료했다. 5)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는 경구용 모핀이 34명(내과계 24명, 외과계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주사용 모르핀이 26명(내과계 20명, 외과계 6명), 경구용 코데인이 8명 (내과 5명, 외과 3명)의 순이었다. 비정기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투여된 약물로는 주사용 모르핀이 16회, 데메롤 근주가 12회, nubain 근주가 9회의 순이었다. 6)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량은 내과계에서 115.41 OME에서 외과계 52.7 OME 보다 많았으나(P<0.05), 환자 요구시마다 투여된(p.r.n.) 진통제의 양은 외과계가 66.64 OME 로서 내과계 23.49 OME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1). 7) 통증호소시에 투여한 진통제의 횟수에 있어서도 내과계 평균은 0.62회, 외과계는 1.8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8) 보조진통제의 사용은 내과계에서 57명(55.34%), 외과계에서 25명(43.86%)이 사용했다. 결론 : 임종 24시간 전에 과반수 이상이 의식이 명료했으며 내과의사가 외과의사보다 적극적으로 통증조절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의사들이 규칙적인 통증조절보다는 비정기적인 투약과 진통제의 비경구투여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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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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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